인물
문집
서원
누정
고문서
학맥도
급문록

 

서원편 - 臨皐書院(임고서원) -

 

위치 : 영천시 임고면 양항리
건축 : 1553년(명종8) 임고면 고천동에 창건하여 사액, 1602년(선조35) 현 위치로 이건하여 재사액, 1871년(고종8) 훼철, 1919년 尊影閣 건립, 1965년 서원복원
배향인물 :
배향일:
경상북도 기념물 62호(1985년 10월 15일) / 은행나무: 경상북도 기념물 제 63호(1985년 10월 15일), 임고서원 소장 典籍 : 보물 1109호(1991년 12월 16일)
『교남지』21권: 在郡北阿川里. 明宗癸丑建賜額. 宣祖壬辰火, 壬寅移建于道一洞. 癸卯又賜額. 享文忠公鄭夢周, 配享文康公張顯光, 後追配忠定公皇甫仁.

 

상세정보

임고서원은 명종 8년인 1553년에 이 지방 선비들의 발의로 임고면 고천동 浮來山 아래에 포은 정몽주의 충절과 덕행을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창건되었다.. 소수서원에 이어 두 번째로 사액을 받았다.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선조 36년인 1603년에 현재 양항동 462번지로 이건되어 1643년에 장현광을, 1672년에는 황보인을 추가배향하였다. 그러나 이후 고종 8년 인 1871년에 훼철되었다.
1919년에 와서야 尊影閣을 건립하여 정몽주의 영정만을 모신 채 향사를 지내다가 1965년 에 서원을 복원하였다. 1980년에 종합정비를 한 이래 임고서원 우측 계곡을 지나서 기존에 있던 사당과 관리사를 철거하고 경역을 조성하여 1991년에는 사당과 내삼문, 강당을 신축 하였다.
정면에 외삼문을 대신하여 문루가 있다. 중정당에 임고서원이란 현판이 있으며 그 안에 御旨와 上梁文 등이 걸려 있다. 좌우로 修省齋, 涵育齋가 있으며 중정당 옆으로 전시관과 전사청이 있고 뒤쪽에 사당이 있다. 중정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1990년대 이래 새로 지어진 건물이다.
서원 입구에는 약 400년 된 은행나무가 있는데 지방 기념물 63호로으로 지정되어 있다.

* 임고서원 소장 전적: 보물 제 1109호(1991년 12월 16일 지정)
임고서원에는 전적이 약 200책 소장되어 있는데 조사된 전적은 신편음점성리군서구해 (新編音點性理群書句解) 등 42종 186책이다. 그 중에서 전적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10종 25책만을 선별 지정하였다. 간본은 정충록 등 임고서원 내사본과 임란 이전본으로 3종 12책이다. 필사본은 심원록, 임고서원고왕록,장학계안 등 선조조에서 조선조 말기에 이르는 임고서원과 관련된 자료들로서 7종13책이다. 이수건에 의해 『조선시대영남서원자료』 라는 제목으로 영인되어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들 간본은 낙질(落帙)이 있기는 하지만 조선전기 간본으로 서지학연구(書誌學硏究)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필사본은 비록 창건 당시부터의 것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온 것은 아니나 임고서원의 운영 족적 및 이에 관련된 그 시대의 사회, 경제적인 일면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조선조 유교문화와 관련된 학술자료의 하나로서, 서원 제도(書院制度) 연구에 참고자료가 되고 있다.(자료출처 : 서책 관련 글은 영천시청 홈페이지에서 http://www.yc.go.kr/)
* [참고] 현재 정몽주만을 봉향한다는 것만 보면 퇴계학파를 밝히는 본 사업에는 적절하지 않지만 본래 장현광, 황보인 등 퇴계학맥에 속하는 인물을 배향하다가 전국적 훼철 후 다시 서원을 일으키면서 정몽주만을 남겼기에 퇴계학맥을 밝히는 본 내용에 넣기로 한다.

臨皐書院配享位次啓[癸未]

書院配享位次, 固非先賢子孫所可干與, 而亦非朝廷之所可指揮也. 但臨皐書院, 乃祖宗朝爲鄭夢周賜額之地, 以後賢配享, 或可爲也, 竝列而同享, 決不可爲也. 東方理學, 自夢周爲之倡, 是百世之所宗師也, 誰得而竝之哉, 後來傳得其學者, 莫過於趙光祖,徐敬德, 而猶在配享之列, 況其他乎, 臣等竊聞張澩者, 乃張顯光同姓之親, 而受學於其門者也, 乃敢排一道之公論, 擅削其異議者, 擔當竝享, 誠可惡也. 此事初不上聞則已, 旣已達於天聽, 則禮官所當明其好惡, 以定士論, 仍請下諭道臣, 啓聞曲折, 而回啓之語, 初不明白, 臣等招本曹郞廳, 詳言此意. 今者略改數字, 猶以受理安徐爲啓, 極爲未妥. 而臣不欲強爭, 敢此捧入.

서원에 배향하는 위치와 순서는 진실로 선현의 자손들이 간여할 일이 아니며, 또한 조정에서 지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임고서원은 곧 조종조에서 정몽주를 위하여 사액한 곳이니 후현 배향은 혹 할 수 있으나, 동열에 두어 나란히 함께 竝享하는 것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理學이 정몽주로부터 창도되었으니, 이 분은 백세의 宗師입니다. 누가 나란히 할 수 있겠습니까. 후대에 그 학문을 전해 받은 자로는 조광조, 서경덕 보다 나은 이가 없는데도 오히려 배향하는 줄에 있거늘, 하물며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신 등은 가만히 듣건대, 장학이란 자는 곧 장형광의 동성의 친족으로서, 그 문하에서 수학한 자라고 합니다. 이에 감히 한 도의 공론을 물리치고, 다른 뜻을 가진 자를 멋대로 배제한 채 나란히 봉향함을 담당하였으니 진실로 악하다고 할 만합니다. 이 일은 처음부터 위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그만이거니와 이미 임금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관은 마땅히 그 좋고 나쁨을 밝혀 士論을 정하고 이어 道臣에게 명하여 그 이유를 살펴 아뢰도록 할 것을 청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고한 말이 애초에 명백히 하지 않았기에, 신 등은 본조의 郎廳을 불러 이 뜻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지금 대략 몇 자를 고쳐 오히려 천천히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아뢰었으니, 매우 타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은 애써 다투고자 아니하고 감히 이를 받들어 올립니다.

答臨皐書院儒生

謹奉僉辱問書, 仰惟秋涼僉文候萬福, 感慰無量. 逑遠浴而歸, 舊痺依然, 沈呻痛楚之外, 無足言. 猥蒙僉愛之至惠, 寫多冊子, 竊見字畵精佳, 感荷之深, 無以爲謝. 引領傾遡, 會奉無便, 切祝僉學履珍重.
[別紙]旣曰文忠公廟, 則此是廟號, 何必別立祠名. 況曾經李先生親筆, 恐不得更議.

삼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 우러러 가을 서늘한 날씨에 여러분의 안부가 두루 좋은 것을 알게 되니 감동되고 위로되는 마음 그지 없습니다. 저는 멀리에서 온천을 하고 돌아왔어도 옛날의 병이 여전하여 속으로 신음하며 앓는 외에 별달리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외람되이 여러분들이 지극한 은혜로 많은 책을 베껴 주셨는데, 그 자획이 정밀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니 깊이 감동하여 말로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간절히 그리워하나 만나볼 기회가 다시 없군요. 학문을 닦는 여러분이 몸을 잘 보살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지] 이미 文忠公廟라고 하였다면 이것이 곧 사당의 이름이니 어찌 반드시 따로 사당의 이름을 세우겠습니까. 하물며 일찍이 이황선생님께서 친필로 해 주신 것이니 다시 의논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臨皐書院祭文

                嗚呼      아아!
                我東一隅      우리 동방은 한 귀퉁이에 있는
                箕子所臨      기자가 임한 곳인데
                迨世陵夷      세상이 쇠퇴하여
                大道湮沈      큰 도가 묻혀버렸다
                不有先覺      先覺者가 있지 않았으면
                孰淑人心      누가 사람 마음 맑게 했으랴
                革命改物      혁명하여 만물을 바꾸는 것은
                天地大變      세상의 큰 변혁이다
                惟聖合天      오직 聖王이 하늘과 합하여
                旣應帝眷      이미 상제의 돌아봄에 응함이라
                不有大忠      큰 충신 있지 않았으면
                民彝孰見      백성이 떳떳한 이를 어디서 보랴
                嗟我夫子      아아! 우리 夫子는
                天挺人傑      하늘이 낸 인걸이라
                希聖之學      성인의 학문과
                柱天之力      하늘을 지탱하는 힘으로
                入則惟孝      집에선 효를 다하고
                出則惟忠      조정에선 오직 충성했다
                遭世孔棘      험한 세상을 만나
                蹇蹇匪躬      자기 몸 돌보지 않았다
                聘隣服頑      이웃 나라 완악함 굴복시켰고
                朝天感帝      중국 황제도 감복시켰다
                盡瘁經綸      온갖 경륜을 다 발휘해
                興替補敝      낡고 헤진 것 일으키고 보충했으나
                廈顚木支      기우는 큰 집 나무로 지탱하고
                河決航濟      터진 물배로 건내줌이라
                從古英雄      옛날부터 비록 영웅이라도
                運去無成      운수가 다 하면 이루지 못하는 법이나
                泰山義重      의리는 태산처럼 중히 하고
                鴻毛命輕      목숨은 터럭처럼 가볍게 여겼다
                我朝盛德      우리 조정의 융성한 덕으로
                褒典甚寵      상을 내림 매우 도타워
                爰命禮官      禮官에게 명을 내려
                從祀聖孔      孔廟에 제사하라 했다
                上自國學      위로 國學에서부터
                下及州縣      아래로 州縣까지
                享右儀式      오른쪽인 西廡에 봉향하니
                洋洋丕顯      널리 크게 드러났도다
                矧玆古川      더구나 이 古川은
                夫子遺墟      夫子의 남기 터요
                芒芒沃野      드넓은 비옥한 들에
                混混淸渠      넘실대는 맑은 도랑 있다
                有儼綽楔      旌閭가 우뚝하고
                有讚孫公      孫舜孝가 쓴 선생의 효자비 있어
                高山景行      높은 산처럼 환하니
                感激人衷      사람 마음 감격했도다
                盍建祠學      어찌 書院을 세워
                明示欽崇      흠모하고 높임 보이지 않으랴
                恭聞聖宋      듣건대 宋나라는
                書院創制      서원을 만들어서
                以尊先正      옛 위대한 선비를 높이고
                以範來裔      후손들의 모범 삼았다 한다
                大明吾道      우리 儒道를 크게 밝힘은
                於斯最美      이 분이 가장 훌륭했으니
                我王遵式      우리 임금 예법을 따라
                許彼豐始      풍성히 제사함 허락했는데
                我不承奮      우리가 분발하지 못했으니
                一方之恥      한결같이 부끄러웠다
                曰遂應生      盧遂와 金應生
                允良諧議      鄭允良이 뜻을 합하여
                于胥斯原      이 들에 터잡고
                出財敦事      재물 내어 일에 힘쓰니
                鄕閭列邑      시골 여러 마을에서
                莫不喜施      기꺼이 내놓지 않음이 없었다
                作廟翼翼      사당은 날 듯 하고
                堂舍秩秩      堂舍는 질서정연하나
                百爾求備      모든 것을 다 준비하려니
                功未易訖      일이 쉽지가 않았다
                逮于方伯      方伯에게 알려
                陳聞天陛      임금님께 아뢰니
                頒書賜額      책과 편액을 내려주시어
                化原光啓      교화의 근원이 환히 열렸다
                更幾星霜      다시 몇 년이 지나
                慶告成功      일을 마침을 축하하려고
                乃卜吉日      길일을 점쳐서
                將事廟中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려니
                同好鼎來      함께 기뻐하는 이들 몰려와
                肅肅雝雝      엄숙하면서도 기뻐하였다
                樽俎淨潔      祭器가 깨끗하고
                黍稷苾豐      祭需도 풍성하도다
                其香始升      제향을 처음 올리니
                若覩英風      빼어난 풍채를 보는 듯 하도다
                嗟我夫子      아아! 우리 夫子께서는
                海東儒宗      海東의 儒宗이시라
                來者不幸      후손이 불행하여
                未及論著      論著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當在泮宮      마땅히 泮宮에 있으면서
                橫豎說語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도다
                我尋其緖      내가 그 실마리를 찾았으나
                無所徵據      징험할 것은 없었지만
                惟視所就      오직 이룬 것만 보더라도
                先立其大      우뚝히 솟아 있도다
                天綱地維      하늘과 땅의 기준 되어서
                萬世永賴      만세에 영원토록 의뢰하리라
                學求如是      배움을 구하기 이와 같이 함이
                道之準程      도의 표준이로다
                菁莪樂育      인재 기름 즐겨서
                發揮遺經      남긴 경서에 드러내었고
                闡敎是務      교화를 천명함에 힘썼으며
                弘道爲榮      도를 넓힘을 영광으로 삼았다
                匪仰夫子      夫子를 우러르지 않는다면
                誰作主盟      누구를 盟主로 삼으리오
                神之格思      신령이여 내려오셔서
                監我中誠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歆我酒食      우리의 祭需 흠향하시어
                惠我光明      우리에게 광명을 내려주소서
                自今伊始      지금부터
                世世惟寧      영원토록 평안하소서
                
    


[原註: 진사 노수, 김응생과 유학 정윤량 등이 와서 청하였다.進士盧遂·金應生幼學·鄭允良等, 來請.]
이웃 나라 완악함을 굴복시켰다고 한 것은 이런 내용이다. 고려 공민왕 때 왜구의 침입이 자주 일어나자 선생이 일본에 가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환대를 받고 돌아왔다는 일(홍무 15년 丁巳)이 圃隱集에 보인다.
중국 황제를 감복시켰다는 것은 이렇다. 홍무 17년에 명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황제가 특별히 예우 하였다는 기록이 포은집 연보 17년 갑자조에 나온다.

臨皐書院春秋享祝文

                學造天人      학문이 하늘과 인간에 달하고
                忠貫日月      충성은 해와 달을 관통했네
                光前啓後      선인들을 빛내고 후손들을 인도하니
                永世無斁      영원히 변함이 없으리로다

臨皐興文堂上樑文

後學必有所宗師, 旣建崇德之廟, 先賢乃示我軌範, 寧闕講道之堂, 用繼式廓之重恢, 庶見文敎之再振. 蓋受授必由於師弟, 惟切磨迺資於友朋, 問酬待函丈而相承, 禮固定於設敎, 講論須同席而可接, 訓亦垂夫會文. 人何遏自遠方來, 舍或病不能容止, 若不寬大其黌宇, 寧足周旋於禮筵, 必以正堂而居中, 乃是學制之自古, 觀夫郡産則人材府庫, 廟享則圃隱忠賢, 德義餘風, 耳聞目見而興起, 融結儲氣, 鄒士魯生之英良, 博達精淳, 足任師表者何限, 聰明俊秀, 可期遠大者無窮. 尤當宏大其規模, 又須永固其制度.
是乃爰謀爰度, 集衆人之知, 思以卜以占, 聽神物之靈應, 低于廟而不狎, 俯乎齋而有容, 長郊遠岑, 爭呈美而貢趣, 翠林碧澗, 互凝淑而揚淸. 左連珠之奇峯, 右削玉之危壁, 固宜畜德養材之所, 端合論文講學之場, 遂鳩材於四山, 仍募工於合境, 經營籌度, 盡是當時之秀儒, 役使奔趨, 畢出一郡之丁壯, 天若助而時順, 人共力而事諧. 房二夾而四間, 足以安老師宿儒, 堂兩棟而五架, 亦可容近友遠朋, 舍不患無厥藏修, 士只要有所成就.
道之示人者旣的, 先正獨非有餘, 理自在己而無虧, 後生誰豈不足. 性分職分之盡未盡, 賢不肖斯以殊, 所然當然之明不明, 愚與知此焉別, 子能事親而竭力, 孝不外玆, 臣誠爲君而致身, 忠豈出此, 苟吾黨克蹈蹤武, 于此堂可做聖賢, 不有先生學問功程, 豈爲當時經綸事業, 壯行原於幼學, 險節本於夷操, 日誦庸學, 體會根基, 有以見夫門路之正, 初見集註, 講說發越, 亦可驗其地位之高. 就這裏便成大猷, 捨此事寧有他岐. 說橫豎無非當理, 固皆具於吾性之中, 酬左右咸能適宜, 曾豈由於此道之外, 一本旣立於方寸, 萬用自裕於旁通, 顧吾儕之何師, 有前修之遺則, 上焉得位乎廊廟, 樹論道經邦之勳, 出或專對於夏夷, 成格天靖海之績, 若至死無變之義, 由中立不倚之常.
對古人黃卷而感心,況鄕賢實跡之在目. 廟安遺像之有儼, 仰德容儀表而生欽, 軒對孝碑之在閭, 揖餘韻流敎而起慕. 人非下愚之暴棄, 孰無良心之感興, 將見可旌之門遍境相連, 亦有篤行之士接武而作, 敢不登詞於梁腹, 聊用揭慶於士林.

抛梁東
俯見碧溪流不窮
道理元來無欠息
斯須寧輟進修功

抛梁南
百卉因興一雨覃
群彦及時須勉力
提撕要待丈相函

抛梁西
碧岫巋然呈玉圭
不但斧斤令莫近
牛羊無使或投蹄

抛梁北
幽暗巖崖魅逞慝
此道光明白日如
衆怪一時皆藏匿

抛梁上
高明自是理无妄
非因下學達無階
人事須要毋廢曠

抛梁下
路通南北東西者
坦然平直是當行
勿向傍蹊由苟且

伏願上梁之後, 異學去而正學明, 俗儒變而眞儒盛, 授受爲己, 須是眞知力踐之要, 講劘靡他, 必惟博通深造之事. 外名利而尊德性, 踐口耳而反身心, 兼敬義盡明誠, 服內外知行之敎, 勉進修程博約, 窮本末始終之功. 爲斯人顧人之名, 居是堂念堂之號. 圃隱子佑啓我矣, 退陶公豈欺余哉.

후학들은 반드시 스승으로 높이는 바가 있어야 하기에 이미 덕을 숭상하는 廟宇를 세움으로써 선현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어찌 도를 강론하는 집을 짓지 않으랴. 규모를 계속해서 거듭 넓히니 文敎가 다시 떨쳐짐을 볼 것이다. 대개 주고 받음은 반드시 스승과 제자에서 말미암는데, 오직 끊고 가는 것은 벗들끼리 의지하네. 묻고 응대함은 함장을 기다려 서로 이어가니 예는 진실로 설교에서 정해졌다. 강론은 모름지기 자리를 함께하여야 받을 수 있고, 가르침 또한 회문에 드리워져 있네. 먼 지방에서 오는 사람을 어찌 막겠는가. 堂室에 병통이 있어 용납할 수 없으니 만약 글방을 넓히고 크게 하지 않는다면 어찌 족히 禮를 주선할 자리라 하겠는가. 반드시 중정당을 가운데 놓아야 하니 이것이 예로부터의 학제이다.
대저 이 고을에서 난 것을 살피니 인재가 거듭 배출되는 곳이요, 사당에서 제향하는 이는 忠賢 포은 정몽주 선생이다. 덕의의 남은 풍모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흥기하고, 기가 모여 맺혀 있으니 공자 맹자의 門生들처럼 뛰어나다. 널리 통달하고 정밀하며 순박하여 족히 사표를 맡을 만한 자가 어찌 한계가 있으며, 총명하고 준수하여 원대함을 기약할 만한 자가 무궁하였다. 더욱이 그 규모를 넓히고 또한 영원토록 그 制度를 견고히 해야만 했다.
이에 계획하고 헤아려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고 吉地를 점칠 것을 생각하였다. 사당보다 낮으나 가볍지 않고, 서재를 굽어보아 용납함이 있다. 긴 교외와 먼 산은 다투어 아름다움을 나타내어 취향을 제공하고 푸른 숲과 냇물은 맑음을 서로 모아 깨끗함을 드날리도다. 구슬을 이은 듯한 기이한 봉우리를 왼쪽에 두고, 옥을 깍은 듯한 위태로운 절벽을 오른쪽으로 했으니, 진실로 마땅히 덕을 쌓고 인재를 기를 만한 곳이며, 오로지 문장을 논하고 학문을 강할 만한 장소로 합당하다. 마침내 사방의 산에서 재목을 모아 이에 온 경내에서 공인을 모집하였다. 경영하고 헤아림은 당시의 빼어난 인재들을 다하였고, 일하며 분주히 달림은 다 한 고을 장정들에게 나왔다. 하늘이 도운 것 같아 시절이 순하고 사람들이 힘을 함께 하여 일이 잘 되었다. 양쪽에 방을 두어 네 칸이니 노사유숙을 편안하게 할 만 하고, 방은 두 개의 마룻대에 다섯 시렁을 갖추었으니 또한 가까운 친구와 먼 벗을 수용할 만 하다. 堂은 책을 읽고 학문에 힘쓰지 못할까 걱정할 것이 없으니 선비들은 다만 성취하는 바가 있기만을 바란다.
사람에게 도를 보인 것이 이미 명확하니 先正만에 홀로 남음이 아니요, 이치는 절로 자기에게 있고 이지러짐이 없으니 후생들이 누가 어찌 부족하겠는가. 성분과 직분의 다하고 다하지 못함에 의해 어짊과 불초가 달라지며, 그러함[所然]과 그러해야 함[當然]의 밝힘과 밝히지 못함으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이 구별된다. 자식이 능히 어버이를 섬김에 힘을 다하여 효도가 이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하는 진실로 임금을 위하여 몸을 바치니 충성이 어찌 이에서 벗어나겠는가. 만일 우리들이 능히 자취를 밟는다면 이 당에서 성현이 될 수 있을 것이네. 선생의 학문과 공정이 있지 않았다면 어찌 당시의 사업을 경륜했겠는가. 장성하여 실행함은 어릴 때 배움에서 근원하고, 험할 때의 절개는 평소의 지조에서 근본하였다. 날마다 『중용』과 『대학』을 외워 근기를 체득하니 대저 門路의 바름을 볼 수 있었고 처음 『집주』를 보고 강설하니 또한 그 지위의 높음을 징험할 수 있었다. 이 속에 나아가 큰 꾀를 이루었으니 이 일을 버리고 어찌 다른 길이 있으리오. 말이 모든 면에 미치면서도 이치에 마땅하지 않음이 없으니 진실로 모두 우리 본성의 가운데에 갖추어져 있고, 좌우에 수창함이 모두 능히 마땅하니 일찍이 어찌 이 도의 밖에서 말미암겠는가. 하나의 근본이 이미 마음[方寸]에 서고, 만가지 용이 두루 통함에 스스로 남음이 있도다. 돌아보건대 우리들은 누구를 스승삼아야 하나? 앞에서 닦은 남긴 법칙이 있도다. 위로는 조정[廊廟]에서 자리를 얻어서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하는 공을 세웠고, 나가서는 혹 중국과 오랑캐에 오로지 대하여 하늘에 이르고 바다를 편안하게 하는 공적을 이루었도다. 죽음에 이르도록 변치 않을 의는 도 가운데 서서 치우치지 않는 떳떳함에서 나온 것이다.
누런 책에서 先人을 대하여도 마음이 감동되는데, 하물며 마을 賢人의 실제 행적이 눈에 보임이랴. 사당에 봉안된 畵像이 엄숙하니 덕용과 의표를 우러름에 공경함이 생겨나도다. 흥문당이 효자비가 있는 마을과 마주하니 남은 운치와 남긴 가르침을 읍하며 사모함을 일으킨다. 매우 어리석어 버릴 만한 이가 아니라면 누군들 양심에 감흥함이 없으리오. 장차 정려할 만한 가문이 온 경내에 서로 이어짐을 볼 것이며, 또한 돈독한 행실의 선비가 이어서 나올 것이로다. 들보를 올리기 전에 감히 글을 올려서 애오라지 士林의 경사스러움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들보 동쪽에 떡 던지니
푸른 시내 굽어보아 흘러도 다함이 없네
道는 본래 모자람과 쉼이 없으니
잠시라도 어찌 나아가 닦는 공부를 그치리

들보 남쪽에 떡 던지니
온갖 초목이 한 비가 미치어 인하여 일어나네
여러 선비들 이제는 힘써야 하며
가르쳐 인도함은 스승의 지도를 기다린다네

들보 서쪽에 떡 던지니
푸른 산봉우리 우뚝하여 옥 같은 모습 드러내도다
다만 도끼와 자귀를 가까이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와 양이 혹 발굽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리

들보 북쪽에 떡 던지니
어두운 바위 낭떠러지에 도깨비들 사특함을 드리웠네
이 도 광명하여 밝은 해와 같으니
모든 괴이함이 일시에 숨을 것이네

들보 위쪽에 떡 던지니
높고 밝음이 절로 하여 이치에 망녕됨이 없도다
인간의 사리를 배우지 않으면 하늘의 도리에 통달할 수 없으니
인간사 모름지기 버리지 말지어다

들보 아랫쪽에 떡 던지니
길은 남과 북 동과 서로 통한다네
평탄하고 곧은 길을 가야 마땅하니
옆 길을 향하여 구차하게 말미암지 말지어다

원컨대 상량한 뒤에 異學은 제거되고 正學이 밝아지며 俗儒는 변하여 진유가 성하여야 하리라. 자신을 위하는 학문을 주고받아 모름지기 진실로 알고 힘써 실천하는 요체가 되어야 하며, 다른 것을 강마하지 말고 반드시 오직 널리 통하고 깊이 나아가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명리를 멀리하고 덕성을 높이며, 듣고 본 바를 실천하며 자신의 몸과 맘에서 돌이킬 지어다. 경과 의를 겸하고 명과 성을 다하여 내외와 지행의 가르침을 복종하며, 나아가 닦음에 넓고 중한 것을 닦으며 本末과 始終의 功을 궁구해야 한다. 서원에 들어오면 이 문의 이름을 돌아보고, 이 집에 거하면 堂號를 생각해야 한다. 포은 선생이 우리를 도와 열어줄 것이니 퇴계 선생이 어찌 우리를 속이겠는가.


정몽주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孫舜孝가 쓴 효자비가 영천 지방에 남아 있다.
정몽주가 중국에 사신을 가서 황제를 뵙자 황제가 그 인품에 감화하여 그간의 고려와의 껄끄러운 관계가 해결되었으며, 정몽주가 일본에 사신 가자 일본 왕이 그에게 숭복하여 다시 노략질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일이 있다. 그의 행장에 보인다. '중국과 오랑캐에 오로지 대하였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答臨皐書院

國恤之出, 孰無是痛, 大小祀停廢之關, 此亦聞矣. 旋聞道主申稟於禮部云, 回答之來, 必當有諭文於道內各邑, 姑皆待此矣. 若各處院享, 則決不得行矣.

國喪이 난 것을 그 누가 애통해하지 않겠습니까. 크고 작은 제사를 정지하고 폐하라는 명령은 여기서도 또한 들었습니다. 뒤에 들으니 도주가 예부에 다시 아뢰었다 하오니 회답이 오면 반드시 도내의 각 읍에 諭文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 모두 기다립시다. 각처의 서원 제향 같은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여헌집 5권 答問目 중에 있다. 여헌집에는 같은 제목의 다른 글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기록해 둔다.

答臨皐書院二

積阻瞻戀之極, 忽奉僉賜盛帖, 仰認貴院之新廟已成, 奉安之祭, 己卜吉日, 區區亦不勝喜賀. 第惟委遣秀才, 有所下詢, 此豈昏陋所得知也. 只以賤蹤, 亦嘗出入院門, 僉旣遠與之相議, 顧雖庸鄙豈敢自外于僉眷之下哉. 但示問無目, 不知所謂周旋節次者, 以何曲折爲可疑歟. 姑據李秀才之言而料之, 位版亂後未造, 今因此奉安畫像, 而造設位版, 自當爲一時之事, 似不須別其察也, 未知僉意以爲如何.
告文之述, 又豈拙手能之, 然旣承僉命, 欲略草以稟. 而又未知當初移安之際, 旣告以其由耶, 曾旣告其由焉, 今則只當述其新廟已成, 新版已造, 奉以安之之意而已. 曾如未告其由, 則今當略陳其意, 此非隔地徑思而可了其首末, 故不敢草稟. 惟在僉尊詳其終始, 而順述用之耳, 只祝式禮惟儀, 文敎益祥.


오랫동안 뵙지 못하여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 지극하던 때에 갑자기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귀 서원의 새 사당이 이미 이루어져 봉안하는 제사를 위해 이미 길일을 정하였다는 것을 우러러 알게 되었습니다. 구구하게 또한 기쁘고 축하하는 맘 다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秀才를 보내어 물으셨는데, 그것이 어찌 혼미하고 비루한 제가 알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만 천한 제가 또한 일찍이 서원에 출입했다고 하여 여러분들이 멀리 저에게 상의해 주시니, 비록 용렬하고 비루하나 어찌 감히 스스로 여러분의 은혜를 등한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물음에 조목이 없어 이른바 ‘주선하는 절차’라는 것이 무슨 이유로 의심을 할 만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이수재의 말을 근거하여 헤아려 보겠습니다. 왜란이 끝난 후에 위판을 아직 만들지 못하였다가, 지금 이 화상을 봉안함으로 인하여 위판을 만들어 설치하게 되었으니, 절로 마땅히 한때의 일이 되어 모름지기 그것을 따로 살필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만, 여러분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고유문을 짓는 것을 또한 어찌 용렬한 저의 손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미 여러분의 명을 받았으니 대략 써서 아뢰고자 합니다. 그러나 또 처음 옮겨 봉안을 할 즈음에 이미 그 연유를 고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미 그 이유를 고했다면 지금은 다만 마땅히 새 사당이 세워지고 새 위판이 만들어져서 받들어 봉안하는 뜻만을 말하면 됩니다. 만약 그 연유를 고하지 않았다면 지금 마땅히 대략 그 뜻을 진술해야 하지요. 이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좁은 생각으로 그 본말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감히 초하여 아뢸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은 그 시종을 자세히 하여 올바로 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다만 예식이 의에 맞고 文敎가 더욱 상서롭게 되기를 빌 뿐입니다.

答臨皐書院

獲奉惠書, 就認僉履雅福, 感慰俱切. 某老痾轉加, 昏憒而已, 示問影子摹寫, 臨事似須致告, 而其儀則略依五禮儀告事由節目, 何如. 摹時, 必須院儒常在其所, 舒卷必謹, 不可付諸工人, 以致䙝慢, 摹後則卽當奉藏, 不須再告.


보내주신 편지를 받아서, 여러분의 몸이 곱고 복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위로되는 마음 모두 간절합니다. 저는 늙어 병듦이 더욱 심하여 혼미하고 어두울 뿐입니다. 물으신 일, 즉 초상을 본떠 베끼는 일은 일에 임하여 모름지기 고하여야 할 줄로 아오며 그 절차는 대략 『오례의』의 告由文 節目을 따르는 것이 어떠할는지요. 베낄 때에 반드시 서원의 선비가 항상 그 곳에 있어서 펴고 말 때에 반드시 삼가야 할 것이고, 공인에게 맡겨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낀 후엔 즉시 받들어 보관함이 마땅하고, 꼭 다시 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장현광은 임고서원 유생이 보낸 편지에 대해 여러 차례 답을 하였다. 이것은 4권에 있는 내용이고, 이 이외에도 대여섯편의 글이 같은 제목, 각기 다른 내용으로 있다.

答臨皐書院

再勤友生, 貺以盛牘, 不勝悚怍. 伏惟奉安新廟, 固是斯文幸事, 凡在同志, 所當齊趨, 況曾出入院門者乎. 顯光老病近甚, 莫得圖造于籩豆之下, 區區只增惶愧, 一二俯問之節, 謹以賤見, 奉報于別錄之空.

원생 여러분이 재삼 수고하여 좋은 편지를 보내주니 송구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생각건대 새 廟宇를 봉안하는 것은 진실로 斯文의 다행한 일이니 무릇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마땅히 함께 달려가야 할 일입니다. 하물며 일찍이 서원에 드나들던 사람들이겠습니까. 저는 늙고 병듦이 근래에 심해져서 제향하는 곳에 달려가고 싶어도 구구히 황송함과 부끄러움만 더할 뿐이군요. 한 두 가지 절목을 물은 것은 삼가 저의 짧은 소견을 별지에 기록하여 아뢰겠습니다.

여헌집, 속집 2권에 있는 내용이다. 같은 권에 같은 제목으로 된 다른 글도 있다.

答臨皐書院(또는 又答再稟)

示詢享儀, 此亦無所考聞, 昨因玉山諸君, 亦問此事, 略以耄料草報, 未知是否. 其報以爲西岳, 則前代賢廟也, 方此國恤之日, 亦不得全用吉儀, 故行三獻不受胙, 玉山則本朝先賢, 故止用單獻無受胙. 貴院恐與西岳同體也. 若齋服則不易白衣白巾, 祭服則用次吉服, 其或宜乎? 然僉須更加聞見商量, 如何.

물으신 享儀에 대해 저도 상고하여 들은 것이 없습니다. 어제 옥산서원의 여러 생도들도 이 일을 물어서 대략 이 늙은이의 생각을 써서 답하였으나 옳은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西岳서원은 고려의 賢人을 모신 廟宇이므로, 바야흐로 지금 국상의 때에 또한 그 吉儀를 완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三獻을 하고 受胙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옥산서원은 우리 조선의 先賢을 모신 곳이니 한번만 잔을 올리고 受胙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귀 서원도 아마 서악서원과 같을 것 같습니다. 齋服 같은 것은 흰 옷과 흰 두건을 바꾸지 말고, 祭服은 吉服을 사용하는 것이 혹 어떻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다시 듣고 보아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글의 제목이 又答再稟이라고 되어 있는 판본도 있다.
三獻은 제사를 지낼 때 세 번 술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受胙는 제사를 지낸 후 고기를 나누는 일을 말한다.

答臨皐書院

示喩立碑事, 郡守尙賢之意盛矣, 第須僉君仍請于郡守, 求得碑文於當代巨手, 則如其鐫豎之事措, 惟在院中之能辦耳. 鄙意則如是, 餘惟僉侍善圖.

비석 세우는 일에 대해 편지를 보내왔으니, 군수가 선현을 숭상하는 뜻이 지극하군요. 다만 모름지기 여러분들이 군수에게 청하여서 당대의 高手에게 비문을 구하십시오. 새기는 일의 처리 같은 것은 오직 서원의 힘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제 생각은 이와 같으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속집 2권에 '답임고서원'이란 글이 세 개 있다. 그 중 하나이다.

臨皐書院 관련 옛 기록

○『교남지』21권
在郡北阿川里. 明宗癸丑建賜額. 宣祖壬辰火, 壬寅移建于道一洞. 癸卯又賜額. 享文忠公鄭夢周, 配享文康公張顯光, 後追配忠定公皇甫仁.

○ 『俎豆錄』, 永川지역
明宗乙卯建, 宣祖壬寅重建, 癸卯賜額.
高麗 鄭夢周[舊居生于本郡] 張顯光[仁祖癸未配]

○『교남지』21권
군 북쪽 아천리에 있다. 명종 계축년(1553년, 명종8년)에 세워져 사액되었다. 선조 임진년 병화에 불타 임인년에 도내 한 골짜기로 옮겨 세웠다. 계묘년에 다시 사액되었다. 문충공 정몽주를 봉향하고 문강공 장현광을 배향하였으며 나중에 충정공 황보인을 추가로 배향하였다.

○ 『俎豆錄』, 永川지역
명종 을묘년(1555, 명종10년)에 세웠으며 선조 임인년에 중건하여 계묘년에 사액하였다.
봉향인물: 고려 정몽주[이 군에서 태어나 살았다.] 장현광[인조 계미년에 배향되었다.]


『교남지』와 『조두록』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이 서원의 창건년대가 서로 다르다. 다른 서적까지 두루 찾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摹遺像將奉安臨皐書院祭文

                道源洙泗      도는 洙泗에 근원하고
                學接濂洛      배움은 濂洛에 접한다
                長夜曰月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歲寒松柏      날 추워진 후 松柏같이 변함없어서
                梁木已頹      들보 나무 이미 이지러지나
                不斬者澤      잘리지 않고 윤기가 나니
                百世之下      백년 후엔들
                孰不景仰      누가 우러러 따르지 않으랴
                羹墻慕切      祭需 올림도 간절히 하는데
                矧厥遺像      하물며 남기신 像이랴
                秉彝好德      아름다운 법 붙들고 덕을 좋아하는 건
                非唯後昆      오직 후손뿐이 아니라
                臨皐有址      임고에 사시던 터 있으니
                君子思存      군자의 생각이 머물던 곳이다
                築室無及      室을 세우는 데는 미치지 못하나
                樹祠維新      祠를 세우니 새롭기도 해라
                雖日如在      밝은 태양 있다 하여도
                何以妥神      어찌 혼령에게 합당하리오
                于以求之      이에 구하여
                于家之廟      家廟에 모시려 하니
                丹靑尙存      단청이 아직도 있어
                肅肅其貌      엄숙한 모양이라
                曾欲百身      일찍이 다들 대신하려 했어도
                今胡一眞      이제 어찌 한결같이 참될 수 있으랴
                奉先則我      선조를 받는 것을 우리가
                何假於人      어찌 남에게 맡겨두랴
                公共是道      모두가 이 도를 함께 하니
                難私其親      우리 親祖라고 사사로이 하기 어렵다
                謂水在是      흐른 물이 여기 있다 하나
                尙云不然      오히려 그렇지 않다 하였네
                欲專于廟      私廟에 온전히 모시고자 하나
                何異得泉      어찌 근원 얻음이 다르랴
                爰蠲吉日      길일을 택하여
                恭摹儀刑      공손히 의례를 따른다
                其新如舊      새 건축이 옛날과 같이
                有儼其靈      엄숙하고 영험하여라
                天之未喪      하늘이 버리지 않으신다면
                文不在玆      文敎가 여기 아니면 어디 있으랴
                是依是安      여기에서 편안하게
                永享千期      영원토록 제향을 받으소서

臨皐書院廟宇上樑文

事係斯文之興喪, 未擧則一邦所憂, 機關吾道之晦明, 旣修而多士攸慶. 新廟乃建于新址, 古敎當明於古州. 觀先儒居止之曾經, 驗後生景慕之益篤. 戴普天咸宗玄聖, 莫盛鄒魯之遺風, 履率土畢尊大賢, 最深河洛之餘化. 思之切者, 不可無寓思之地矣, 誠之至者, 亦必有致誠之事焉. 肆建院別廟之制興, 遂定時特祭之儀立. 事異乎從祀文廟之泛享, 禮重于可祭鄕社之例尊.
恭惟圃隱先生, 鍾日星之眞精, 稟山海之秀氣, 生宇宙最後之世, 心三皇五帝之淳庬, 立天地極偏之方, 眼九州八荒之經緯, 心融黙識於天下之故, 躳行力踐者日用之常. 得周程張朱之正傳, 近淵源於孔孟, 賤桓文管晏之卑業, 志經綸於伊周. 牧老發橫豎當理之稱, 陶隱有卓越人品之歎. 學到精深而上達, 理實貫透而無疑, 信乎左右之逢原, 可謂體用之備德.
設學校而開風化之本, 定田賦而立經費之要, 七赴皇朝, 至誠通格乎天眷, 再使日本, 大信戢靖其海波, 言其學則儒宗, 語夫道焉王佐, 至乃明節義於日月, 唯刀鉅鼎鑊不能奪其賢貞, 所以任綱常於乾坤, 雖松柏金石豈得喩其勁確. 不但高麗五百年一代忠弼, 實惟朝鮮千萬世吾黨純師. 孝著于廬墓三年, 則萬姓之父子, 忠盡乎委質一主, 範百代之君臣. 從廡享于內外學宮, 縱一國之共尙, 別院祀於生長舊地, 在本邑而愈欽.
初就孝閭之邇皐, 旣擧精禋之累歲, 頃緣兵火之一起, 奄値院宇之俱災, 遂讓及時而重營, 毋墜舊典, 皆云改基而移卜, 用永新祥. 人謀所同, 龜筮協順, 神道攸妥, 士林蔚鳴, 况當年居廬之古區, 爲人子終孝之芳躅. 自墓而堂, 自堂而墓, 幾伸於彼於此之哀, 從春而秋, 從秋而春, 應積旣露旣霜之感, 杖屨何丘乎靡及, 聰明那物焉不收. 臺曰釣翁者臨溪, 恐是肥遯之初志, 洞名道一以傳後, 想亦自任之純誠, 可認移院之僉筭, 非爲擇地而偏圖, 神陟降在玆, 卽平昔往來之遺跡. 士薦享於此, 實想像親切之至情. 山明古顔, 拱圍于遠近, 水騰舊色, 映帶乎後前, 郊東故閭朝暮煙中, 依俙慈夢黑龍之古樹. 洞北荒原松楸風裏, 彷彿孝哭烏鳥之寃聲. 然則是廟之重成, 蓋亦先賢之一泰. 道德之行未究於當日, 在今彌章, 節義之立雖在於一時, 到此益著, 趨事者感奮而致力, 尙德者欣慕而盡心. 人知有師宗, 趨向不亂於他歧, 世得以表準, 橫流可回於頹波.
屹峙儒家之棟樑, 巍張世道之綱紀, 照之以白日, 耀宇之耿光隨而流通, 臨之以昊天, 橫空之凜氣與之終始. 懶立頑廉於不勸, 便是其道之亨, 廟享血食於無窮, 誰如厥德之壽. 玆看屋眷之隆揭, 敢揚道脈之休長.

抛梁東
朝朝赫日向天中
海顔只怕妖氛起
須作祥風掃碧空

抛梁南
截然蒼壁聳臨潭
令人可仰終難狎
對此無羞幾箇男

抛梁西
首陽何處問高低
綱常萬古扶持一
先後捐生節義齊


抛梁北
元化窮冬未始息
伏節當年道不亡
千秋此敎無終極

抛粱上
一天萬古人咸仰
仰天天外更無天
此理窮天無暫妄

抛梁下
前有堂齋次第廈
入必由門階必級
聖功須自掃先洒

伏願上梁之後, 陽明騰而陰濁消, 弦歌興而魑魅遁, 文運大啓, 咸知道學之當崇, 儒風寔昌. 共識人紀之可振, 有春秋香火之繼, 無俎豆禮儀之愆, 不但從事於虛文, 須尙實德, 非惟馳志於末藝, 必傳眞心, 何止一郡之專休, 乃是我東之共慶, 惠我光明之不已, 常觀正學之朋興, 致此誠敬之無怠, 庶見眞儒之輩出.

이 일이 우리 유가의 흥망에 관계되니 거행하지 않으면 한 지방의 근심하는 바가 될 것이었다. 그 기틀이 우리 도의 밝고 어두움에 관계도 되므로 고쳐 지었는데 그러자 많은 선비들이 경사로 여긴다. 새 廟宇를 새로운 터에 세우니 옛날의 가르침이 마땅히 옛 고장에 밝혀질 것이다. 先儒들이 거처했던 것을 살펴보니 後生들이 우러러 사모함이 더욱 돈독함을 징험한다. 온 세상이 이 성현을 종주로 받드니 鄒魯의 남긴 교화가 더 성할 수 없을 지경이요 온 땅이 모두 大賢을 높이니 河洛의 남은 교화가 가장 깊다. 생각이 간절하면 생각이 깃들 땅이 없을 수 없으며, 정성이 지극하면 또한 반드시 정성을 다할 일이 있다. 이에 서원에 따로 廟堂을 세우는 제도가 생겨 마침내 정한 때에 특별히 제사하는 의례가 세워졌다. 그 일은 文廟에 從祀하는 보통의 祭享과는 달리 鄕社에 제사하는 예를 존중하여 높인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포은 정몽주 선생은 해와 별의 참 정기가 모이고 산과 바다의 빼어난 기운을 받아 세상 마지막 때에 태어나, 三皇과 五帝의 순박하고 두터움을 마음삼았다. 세상의 매우 편벽한 곳에 서서 九州八荒의 經緯를 보고, 속으로 묵묵히 천하의 이치를 알아 몸소 실천하는 것을 일상의 떳떳한 일로 삼았다. 주돈이, 정호․정이, 張載, 주자의 바른 전함을 얻어 공자와 맹자에 근원하였으며, 환공과 문공, 관중과 晏嬰의 낮은 사업을 천하게 여겨 이윤과 주공이 세상을 다스림에 뜻을 두었다. 목은 이색 노인은 ‘종횡으로 하는 이것저것의 일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칭찬했으며, 도은 이숭인은 ‘인물이 탁월하다’고 감탄하였다. 학문은 정밀하고 깊어서 위로 천리를 통달하였고, 이론은 모든 것을 꿰뚫어 의심이 없었으니, 좌우에서 근원을 만났다는 말을 믿을 만 하며 體用을 함께 갖춘 덕이 있다고 말할 만 하다.
학교를 세워 風敎의 근본을 열고, 토지의 부세를 정하여 경비의 요구를 준비했다. 일곱 번 중국에 달려갔는데 지극한 정성으로 천자의 돌아봄을 이끌어냈고, 두 번이나 일본에 사신으로 갔는데 큰 믿음으로 그 바다 풍파를 편안히 했다. 학문으로 말하면 유학의 祖宗이요, 도로 말하면 왕을 보좌하여 절의가 日月처럼 밝았으니 칼과 톱, 솥의 끓는 쇳물도 그 꿋꿋함을 빼앗지 못하였다. 綱常의 도는 천지와 같다 여겼으니 비록 소나무 잣나무나 쇠, 돌이라도 어찌 그 굳세고 확고함에 비할 수 있으랴. 다만 고려 오백 년의 충신일 뿐 아니라 진실로 조선 천만세 우리 유학자들의 훌륭한 스승이다. 3년간 侍墓살이를 통해 효가 드러난 것은 만 백성 부자간 법칙이 되었고, 폐백 올린 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한 것은 영원토록 군신간 모범이 되었다. 그래서 내외 學宮에서 향사하여 한 나라가 함께 숭상하지만, 따로 나서 자란 옛 땅에 院祠를 지은 것은 이 마을에서 더욱 흠모함이 있는 까닭이다.
처음에는 산소 근처에 있는 효려에 가서 이미 정결한 제사를 올리기를 몇 년 동안 하였으나, 그 때 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院宇가 모두 재앙을 입었다. 마침내 때 맞추어 중건하기를 의논하다가 옛 법을 해치지 말자고 하면서 모두 터를 바꾸어서 자리를 잡아 영원히 새로운 상서로움을 이룩하자고 했다. 사람들의 생각이 같고 거북점도 모두 그것에 따라, 神道가 편안하니 士林이 크게 울린다. 하물며 이 곳은 선생이 계실 때 시묘살이하던 옛 지역으로, 자식이 효도를 마친 아름다운 자취가 있는 곳임에랴. 묘소에서 사당에 이르고 사당에서 묘소에 이르도록 이곳저곳에서 추모하는 슬픔을 거의 펼 수 있고, 봄부터 가을까지 가을부터 봄까지 응당 이슬 맞고 서리를 밟는 감회가 쌓일 것이다. 지팡이와 신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어느 언덕인들 미치지 않으며, 귀와 눈으로 듣고 보는 어느 물건인들 거두지 않으랴. ‘釣翁臺’라 이름 지은 것이 시냇가에 임해 있는데, 이는 벼슬하기 전 처음 뜻으로 굳이 은둔하려는 것인 듯 하다. 道一洞이라 이름 지어 후세에 전하니, 이는 또한 스스로 그 책임을 삼은 순수한 정성을 상상할 수 있겠다. 서원을 옮긴 것이 여러 사람의 계책임을 알 만 하니, 땅을 골라 치우치게 도모한 것이 아니로다. 신이 이곳에 오르내리실 텐데 이곳은 옛날에 평소 왕래하시던 자취가 있는 곳이다. 선비들이 여기에 제향을 올리니 진실로 친절하고 지극한 정을 알 만 하다.
밝은 산은 옛날과 같이 원근에 둘러 있고, 솟은 물은 옛날 빛대로 앞뒤에 비추고 있다. 동쪽 들판 옛 마을에는 아침저녁으로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머니께서 흑룡의 꿈을 꾼 옛 나무가 아스라이 서 있다. 골짜기 북쪽 거친 동산엔 소나무와 가래나무 바람에 흔들리니, 효자가 통곡하며 까마귀의 한에 찬 소리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이 사당을 중건함은 아마 또한 先賢의 도가 한결같이 크게 펴지는 것이리라. 도덕의 행함을 당시에는 이루지 못하였지만 지금에야 더욱 펼쳐지며, 절의를 세움이 비록 한 때였으나 지금에 이르도록 더욱 드러난다.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감동하여 떨쳐 일어나 힘을 다하며, 덕을 숭상하는 사람이 기뻐하며 흠모하여 마음을 다 한다.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스승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다른 길로 어지러이 쫓아가지 않으며, 세상이 표준으로 삼을 만한 이를 얻어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파도를 돌릴 수 있다.
儒家의 들보가 우뚝하니 世道의 기강이 널리 퍼질 것이요, 밝은 태양 비추니 우주의 빛나는 빛 따라서 흐를 것이며, 높은 하늘이 굽어보니 하늘에 비껴 있는 늠름한 기운이 하늘과 함께 계속 이어진다. 권하지 않아도 나약한 사람이 뜻을 세우고 완악한 자가 청렴해지니 이것이 바로 이 도의 형통함이다. 영원토록 사당에서 제향하며 祭需를 올릴 것이니 누가 이 덕과 같이 長久하겠는가. 이에 지붕의 대들보를 들어 올려 道脈의 아름다움과 장구함을 드날린다.

들보 동쪽에 떡 던지니
아침마다 밝은 해는 중천을 향하도다
바다에 요망한 기운 일어날까만 두려우니
모름지기 상서로운 바람이 푸른 하늘 쓸어 주리라

들보 남쪽에 떡 던지니
우뚝한 푸른 절벽 못가에 임해 있구나
우러러 볼 순 있으나 가까이 하기는 어려우니
이것 대해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 얼마나 되랴

들보 서쪽에 떡 던지니
수양산 어느 곳에 높이를 물으리
만고에 綱常 붙듦이 한결같고
앞뒷 시기 생명을 버린 절개와 義도 똑같도다

들보 북쪽에 떡 던지니
元化는 겨울이 다해도 그치지 않도다
절개 지키던 그 때도 도는 없어지지 않았으니
영원토록 이 가르침 다함 없으리

들보 위쪽에 떡 던지니
古今 사람 모두 한 하늘 우러른다
하늘을 우러름에 하늘 밖에 딴 하늘 없으니
이 이치 영원토록 망령될 때 없도다

들보 아래쪽에 떡 던지니
앞에 堂․齋가 차례로 있구나
문으로 들어가고 층계 따라 계단 오르듯
성인의 공부는 모름지기 쇄소응대부터 해야 하리라

엎드려 바라건대, 상량한 뒤에는 따뜻하고 밝은 기운이 오르고 어둡고 탁한 기운이 사라지며, 거문고 소리가 일어 도깨비들은 도망치며, 文運이 크게 열려서 도학을 마땅히 높여야 함을 모두가 알아서 儒風이 진실로 창성하기를 바란다. 봄․가을로 제향을 계속하고 제사하는 예의에 잘못이 없으리라. 다만 虛文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모름지기 진실한 덕을 높일 것이요, 末藝에 뜻을 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 心法 전해야 하리라. 이 어찌 다만 한 고장의 아름다움일 뿐이리오, 우리 동방 모두의 경사로다. 우리에게 빛을 주심 그치지 않아서 항상 正學이 일게 해 주십시오. 이 정성과 공경을 바치기를 게을리함 없을 것이니 참다운 선비가 많이 나오는 것을 거의 볼 것이로다.

臨皐書院移廟奉安祭文

                先生道德      선생의 도덕은
                山高水深      산과 물처럼 높고 깊도다
                卜地建廟      吉地에 廟宇를 세워
                圖永崇欽      길이 높이고 흠모하려 했는데
                當初占位      처음 자리 잡은 위치가
                失之差㩻      균형을 잃어서
                庭砌累缺      뜰과 섬돌이 이지러지는지라
                妥靈非宜      혼령을 편히 하기에 적당하지 않았다
                爰謨改卜      다시 吉地를 찾으니
                稍右而上      조금 오른쪽 위라
                地勢平正      지세가 평평하고
                方位明敞      방향이 밝고 트였다
                廟貌旣新      廟堂을 새로 하니
                體面自別      모습이 특별하도다
                頃在亂後      전엔 전쟁 후라
                位版未設      위판을 설치하지 못하여
                謁拜獻享      참배하고 제향할 때
                畫像是展      그림을 펼쳐 놓았었기에
                儀刑雖切      儀刑은 비록 간절했으나
                有違祀典      제사법엔 어긋났었다
                今玆奉安      이제야 봉안하니
                號位始正      명칭과 위치가 비로소 바르게 됐다
                於千百載      아아! 영원토록
                斯文之慶      우리 유학의 경사로다
                

臨皐書院獎學稧案

■ 獎學稧序
惟我臨皐書院, 卽嶠南首先之所也. 自我列聖朝頒諸書冊, 退陶老先生又奉藏性理羣書. 盖欲使後生入此院讀此書, 而以興起學校之本慮也, 盍之何挽近心來束之高閣廖廖乎. 絃誦之無聞也, 此非吾黨之羞歟.
歲丁丑夏, 不佞猥忝洞主, 時鄭友復休, 適當重修任, 相對累日, 語及勸獎, 始發旬題會考之論, 更啇於校堂接儒一唱百和, 僉議徇同. 遂定月朔勸課, 法第念賞罰者, 謝勵鼓起之道, 則考其高下, 不可無賞, 而院勢凋殘施之無路. 迺於本院落成之會, 老少咸集, 謀所以區畫之, 方試自境內士, 先各門中隨力收穀, 而至於凡民一不與焉. 時地主朴侯添助二十兩錢, 合計百有餘金. 遂使本院齋任主其事, 將以料理數年買成土地, 付之別庫, 以其一年所收, 要作一年, 嘗格之資, 其於鼓士氣興文敎之道, 豈不爲一助乎. 遂成擧行節目, 揭之如左. 吾鄕後進, 盍相與勉之哉.
戊寅仲春初吉, 達城徐綸輔書于興文堂.

■ 書獎學稧序後
惟我臨皐之學, 在東南爲最, 自朝家頒書錫土, 許入弟子員, 如白鹿故事, 俾興文敎, 供餉之需, 爲於院而不匱. 當是時, 吾永之文學科宦彬彬踵相接也, 何其盛也. 獨奈何, 學規游弛, 士風愈壞, 義理之學寂矣. 無聞而至於尋常摘句, 指不要□, 此豈才之罪哉. 良由導率之乖其方耳.
今洞主徐斯文綸輔入院之日, 彷徨四顧, 慨然永歎, 棟宇之腐破者葺之, 庖廩之空虛者實之, 規模粗成以新, 一時之眼目物論韙之. 一日與慮中知舊, 謀所以勸獎之道, 試爲旬題目朔會考. 議旣定擧行, 如約多士響從, 惟恐不及, 旣而又慮先無賞不勸, 無財不施, 則首發收財設契之論, 一唱百和, 如渴赴泉, 以錢以穀, 勿拘多少. 時郡守朴侯聞而嘉之, 許助二十貫錢, 計至百有餘金, 將以取殖買土, 遂年收稅, 以爲施賞之資.
於是, 用一冊子列錄錢穀數爻, 如某姓幾斛, 某家幾錢, 題其面曰‘獎學稧案’. 此可謂計周而慮遠者矣. 自今而後, 吾鄕文墨之士, 如有括目而對者, 未必非學契之所由助也. 雖然, 近世以來, 人心不古, 行身者以同流合汚爲主, 行任事者以自私滅公爲長策, 殊不知禮義廉耻之爲何樣物事, 則今此發力修稧者, 安知其不爲餔餟積者耶. 抑愚因此而重有感焉.
顧今習俗之獎, 上自國學, 下至鄕學, 師之所以賣於士, 士之所以述於□者, 不越乎掇拾陳腐, 以釣聲名利祿而已. 此所以詞藻愈工, 而心術愈壞, 假使此道人, 遠而立□, 尙何聖尊, 主庇民之功, 窮而處鄕, 亦安知敦倫正僞之道哉. 此無他. 敎者, 賣也. 不培其根而望枝葉之茂, 不浚其源而亦末流之淸, 天下寧有是耶.
肆我程朱之門, 亦許科學而不勸好工, 惟勢奪志, 則一日之中兮設兩科, 使學者, 先主實學而倚治擧□此政後生之龜鑑也. 試於今日累倣此例, 春夏試製述, 秋冬講詩書, 一如玉山講議, 俾士子知內外輕重之分, 則其於養士之方, 不亦一擧而兩得矣乎. 不佞亦嘗周旋於平日議論之末, 而今及疾病繮繞無計赴會, 乃敢累叙學稧之所由成, 而非暴愚臆, 然窃□學中次第施設. 尊君子講定已勢□, 亦何待於蒭蕘耶. 取拭目以竢看.
戊寅陽至日, 烏川鄭夏源 謹書.

■ 장학계 서문 獎學稧序
오직 우리 임고서원은 교남지방의 가장 머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우리 열성조께서 여러 서적을 내려주신 이래 퇴계 이황 선생께서 또 성리학에 대한 여러 책들을 받들어 저장토록 해 주셨다. 대개 후생들로 하여금 이 서원에 들어와 이 책을 읽고서 학교를 세운 본 뜻을 흥기시키려 하심이지, 어찌 마음을 이곳에 두고 가까이 하여 우뚝하니 높은 집에 묶어 두려하심이겠는가. 글 읊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무리의 부끄러움이 아니겠는가.
丁丑년 여름에 부족한 내가 洞主의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이 때에 벗 鄭復休가 마침 重修하는 책임을 맡아 서로 대한지 며칠 만에 말이 학문을 권장하는 데까지 미쳐서, 열흘 마다 제목을 내어 모여 시험을 치르자는 의논을 처음 내게 되었다. 다시 敎堂에 물어보니 선비들이 한 목소리로 모두 동조를 하였으며 모두의 의견이 두루 같았다. 마침내 月朔에 공부해야 할 분량을 정하여 상벌을 내리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다. 이는 진작시키는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그 고하를 따져서 상을 내리지 않을 수 없어서 서원의 힘이 쇠잔해져 상을 내릴 길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본 서원 낙성식 때에 노소가 모두 모여 함께 나눌 것을 계획하였다. 바야흐로 시험 삼아 경내의 선비들이 먼저 각 문중별로 힘에 맞게 곡식을 내 보면 일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더불지 않겠는가 하였다. 드디어 본 서원의 齋任으로 하여금 그 일을 주관하게 하여 장차 몇 년간을 헤아려 토지를 사고 따로 창고를 두어 한 해에 거둔 것으로 한 해의 쓰임을 충당하려 하였다. 일찍이 이를 바탕으로 선비의 기상을 진작시키고 文敎의 道를 일으키는 데에 어찌 일조할 것이 아니겠는가. 마침내 節目을 완성하여 아래와 같이 게시한다. 우리 고장 후진들이 어찌 서로 더불어 힘쓰지 않으랴.
무인년 음력 2월 初吉에 달성 徐綸輔는 興文堂에서 쓰노라.

■ 獎學稧 서문 뒤에 쓰다 書獎學稧序後
오직 우리 임고서원은 나라의 가장 동남쪽에 있으면서, 조정에서 책을 나누어주며 토지를 하사한 후로부터 여러 제자들을 받아들여 백운동 서원의 옛 일처럼 함으로써 문교를 일으키고 서원의 쓰임을 공궤하여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 때에 우리 영천의 文學과 科宦이 빛나며 서로 연이어 일어났는데, 어찌하여 성대하던 것이 유독 이렇게 되어 학규가 느슨하고 士風이 더욱 무너져 義理의 학문이 소연해졌는가. 알려진 이가 없어 그저 구절이나 찾고 가르침도 필요 없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재주가 없어서겠는가. 진실로 지도하고 이끄는 것이 그 도를 잃었기 때문이다.
지금 洞主 徐綸輔가 서원에 들어와 사방을 둘러보고는 길게 탄식하여, 기둥이 부패한 것을 수리하고 창고가 빈 것을 채우며 規模를 대강 새롭게 하니 한 순간에 눈앞의 사물들이 바르게 되었다. 하루는 아는 사람들과 함께 배움을 권장할 방법을 의논하여, 제목을 주어 하게하여 모여서 점검하는 것을 해 보기로 하였다. 의논이 이미 정해져 시행하자 약속대로 많은 선비들이 따라주기로 했으나 오직 따르지 않을까가 걱정이었다. 그런 후에 또 생각하기를 상이 없으면 권장할 수 없고 재물이 없으면 상을 줄 수도 없어서 재산을 거두어 계를 만들 의논을 세웠다. 모두가 좋다고 하니 마른 곳에 샘이 이르듯 하여 돈과 곡식을 다소를 불문하였다. 이 때에 군수 朴侯가 듣고 가상히 여겨 20관의 돈으로 도우니 약 100여냥에 이르렀다. 장차 거둔 재물로 땅을 사서 마침내 해마다 세를 거두어 들여서 상을 내리는 밑천으로 삼았다.
이에 한 책에 돈과 곡식의 수효를 적되 ‘아무개 성씨가 몇 말, 아무개 집에서 돈 얼마’의 식으로 하고 그 면에 제목을 붙이기를 ‘獎學稧案’이라 하였다. 이것은 두루 생각하여 멀리까지 생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 고향의 글하는 선비가 刮目相對할 만큼 발전할 것이니 반드시 學契의 도움으로 그리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근래 이후로 인심이 옛날같이 않아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흐름을 같이 하여 함께 더러워져 지기가 일쑤이고, 일을 맡은 사람은 사사로운 것으로 공적인 것을 없애는 것을 좋은 방법이라 여겨서 거의 예의나 염치가 어떤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이 힘을 내어 계를 닦는 것이 어찌 제사밥이나 쌓아두자는 것이 아닌 줄을 알겠는가. 그러니 나는 이 때문에 매우 느낌이 많다.
돌아보건대 오늘날의 습속은 장려하는데 위로 國學에서부터 아래로 鄕學에 이르기까지 스승이라면 선비에게 가르치는 자와, 선비라며 그들에게 製述을 일러주는 이는 글자를 주워 모으거나 진부한 말을 가지고 명성이나 낚고 녹봉이나 얻으려고 하는데서 벗어나지 못할 뿐이다. 이것은 이른바 글자꾸밈이 더욱 공교로울수록 心術은 더욱 무너진다는 것이다. 가령 이 지방 사람으로 하여금 멀리 내다보고 본보기를 세우게 하더라도 오히려 누구를 높일 것인가.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을 주로 하려고 궁벽한 시골에 처하더라도 또한 어찌 윤리를 돈독히 하고 그른 것을 바르게 하는 도를 알겠는가. 이는 다른 것이 아니다.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뿌리를 돋우지 않고 가지와 잎이 무성하기를 바라고 근원을 깊이하지 않으면서 또한 末流가 맑기를 바란다면 천하에 어찌 이러한 것이 있겠는가.
우리 程朱의 문하가 또한 과거공부를 허락하여 공교하게 하는 데 힘쓰지 않고 오직 뜻만 빼앗긴다면 하루에 두 科를 설치하여 공부하는 자들로 하여금 먼저 實學을 위주로 하고나서 과거 공부를 하게 한다한들 이것이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겠는가. 시험 삼아 오늘 이 예에 따라 봄여름에는 製述을 하고 가을겨울에는 詩書를 강독하여 玉山서원에서 講議하는 것처럼 한다면 士子로 하여금 內外輕重의 구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선비를 키우는 방법이 또한 한번에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변변치 못한 내가 또한 평소에 의논하던 끝에 주선하다가 오늘은 병이 심하게 들어 모임에 도착할 방법이 없기에 이에 감히 學稧가 이루어지게 된 까닭을 서술하여서 못난 내 생각을 드러내지 않겠는가. 그러니 적이 바라건대 서원에는 공부하는 차례를 널리 시행하라. 군자들의 의논이 정해지고 세도 이미 모였으니 또한 어찌 고루하고 촌스러운 말을 기다리겠는가. 눈을 부비며 볼 날을 기다린다.
戊寅 陽至日에 烏川 鄭夏源은 삼가 쓴다. (이후 어느 집안에서 얼마나의 곡식 또는 돈을 내어 놓았는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는 생략한다.)

이 자료는 1991년 12월 16일에 보물 1109로 지정되었다. 임고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이다. 이수건 외, 『조선시대 영남서원 자료』(국사편찬위원회, 1999)에 영인하여 쉽게 살펴볼 수 있다.
蒭蕘는 蒭蕘之說이라 하여, 고루하고 촌스러운 말을 의미한다.

臨皐書院院規

■ 臨皐書院凡規式
一曰謹祀, 二曰禮賢, 三曰修宇, 四曰備廩, 五曰點書. 夫不謹則祀不享, 不禮則賢不至宇, 不修則必壞, 廩不備則必匱, 書不點則必散. 五者不可以廢一也. 文忠公廟春秋大享, 例□□□上下. 有故, 改卜中丁.[有故□…] 凡舍菜先聖, 必於春秋仲, 有故□, 則卜季月也. 備三獻官六執事. 有司前期七日, 告斯文豫定獻官及諸執事. 凡於祭也, 器欲其潔, 牲欲其肥, 酒欲其香. 至於脯果葅醢, 亦須各極其精, 故其物寧約, 夫神之所享者誠也, 厥臨孔昭, 可不謹乎.

■ 春秋大享圖

■ 依圖祭用雜物式
黍稷稻粱各三升乾脯雉鱐中隨備栢榛栗棗中隨備韭蒲菁芹中隨備魚醢兎醢中隨備雞腥[鷄豕中一] 幣帛[白錦布七尺] 肉燭[一雙]

■ 祭式
只行再拜禮行上香禮引初獻官盥引詣神位前三上香引降復位行初獻禮引初獻官詣尊所西向立詣神位前北向跪獻酌讀祝引降復位行亞獻禮如初獻引降復位終獻禮如亞獻引降復位飮福胙

■ 祭文
學造天人忠貫日月光前啓後永世無斁

■ 迎賢例
凡入院之士, 司馬則如入大學. 其次初試入格者, 雖非入格, 其一心向學有操行而願入者, 有司禀于斯文而迎之, 鄕人則每年春秋季月製述, 取五人升降. 夫開院, 固欲迎賢, 若濫入則不肖者間非徒耗廩, 將有損於書冊什物, 愚者至而賢者必不肯來, 亦荒廢廟院之一漸也. 其擇尤不可不謹也.
邑宰子弟, 不得由滯貽弊.
留滯, 則不但所率之丘, 侵弊守直之家漁食, 鄰閭橫生憤怨, 其漸有不可勝言者. 甚者不敬廟庭, 不謹書院, 淨室思淫, 視華壁思穢, 其毁瓦畵墁, 未必不自子弟始也.
別置入院錄, 凡入院之士, 必自錄姓名, 且記其來寓年月.
夫題名者, 豈偶然哉. 後來者, 必披案歷, 指曰某也學而爲己, 某也學而爲人, 某也生而有愧, 某也沒而無怍. 其窮達雖殊, 賢愚亦遠. 嗚呼! 可不懼乎, 可不勉乎.
斯文統檢, 有司監掌.
學田所出, 每年十一月, 院長成冊三件, 一件申于官, 一件報于斯文, 一件留置院中. ○寶米所納, 每年正月成冊三件, 其申報如前, 必存本取息而用之. 若不待存本而先用, 其息則在民腹中. 而未納者, 有本之名, 無存之. 實須以先納者, 充存其本, 然後用其所息可也.
致齋日, 獻官點攦藏書, 省視墻宇罅, 計米穀什物, 受禧日褱斯文共察之.
若司馬有司, 則每節必檢, 院中有司, 則每月必檢.
邑宰子弟, 不淂擅便書冊.
擅便, 則必有因緣散失之弊.
別擇業文信愼者一人爲院長. 又擇一人爲貳, 共主院事.
主院者, 若遠居, 則雖有至誠, 勢不得常, 常顧之必致荒廢, 須以十里人爲之可也.
禁射侯遊宴.
鄕飮酒及斯文雅飮, 則此固其地也. 至於遊浪之輩, 不解文字, 而醉紅裙, 拍肩執袂, 歌號鳴鳴, 必事淫泆, 而爲快者, 則不但爲溪岳之所羞, 將必有損於廟院, 亦須從容忠告, 勿使相近可也. 若暴禁, 則反遭不逞之怒, 不如不禁之爲愈也.
復守直, 人不得役, 官不得奪.
今之列邑爲私伴者, 亦多矣. 不奪彼而取此, 則是武人高世之罪人也.
嘉靖四十一年 三月 十五日. 行郡守[수결]
■ 임고서원의 모든 규식
첫째는 謹祀, 둘째는 禮賢, 셋째는 修宇, 넷째는 備廩, 다섯째는 點書이다. 대저 삼가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도 흠향되지 않으며, 예가 없으면 어진 이들이 서원에 이르지 않으며, 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고, 창고가 준비되지 않으면 반드시 쓸 것이 다하며, 서적을 기록해 두지 않으면 반드시 흩어져 없어진다. 이 다섯 가지는 그 중 하나도 그만 둘 수 없는 것이다. 文忠公廟의 춘추 大享은 □□□의 예 대로 한다. 사정이 있을 때는 中丁일로 고쳐서 한다.[사정이라는 것은 ……을 말한다.] 무릇 先聖에 舍菜하는 것은 반드시 春仲와 秋仲月, 즉 음력 2월과 8월에 한다. 일이 있으면 季月, 즉 3월과 9월에 한다. 獻官 세 사람과 執事 여섯 사람을 준비한다. 有司는 향사일이 되기 칠 일 전에 사문에 獻官과 여러 執事를 정하여 고한다. 무릇 제사를 지낼 때에는 그릇은 깨끗이 하고 희생제물은 살진 것으로 하며 술은 향기롭게 한다. 포와 과일 葅醢도 모름지기 각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그런 까닭에 물건은 매우 잘 가린다. 저 귀신의 흠향하는 바는 정성일 뿐이니 孔昭에 임함에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 다음에 春秋大享圖가 이어지나 원본 스캔 만 해 두고 활자화 하지는 않는다.

■ 제사에 쓰는 여러 물건을 그린 그림
기장과 곡식[각각 석 되] 말린 포, 雉鱐[적절하게 준비] 잣, 榛, 밤, 대추[적절하게 준비] 절인 야채와 고기, 菁芹[적절하게 준비] 魚醢, 兎醢[적절하게 준비] 雞腥[닭이나 돼지 중 하나] 폐백[흰 비단으로 7尺] 肉燭[한 쌍]

■ 제사 순서
두 번 절하는 예를 행한다. 향을 올리는 예를 행한다. 初獻官을 손 씻는 자리로 모신다. 신위가 있는 곳으로 가서 세 번 향을 올리게 한다. 내려와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初獻禮를 행한다. 初獻官을 이끌어 尊所에 이르게 하여 서쪽을 향해 서서 신위 앞으로 가서 북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게 한다. 잔을 드린다. 축문을 읽는다. 내려와 본래 자리로 가게 한다. 亞獻禮를 행한다. 初獻 때와 같이 내려와 다시 본래 자리로 가게 한다. 終獻禮를 행한다. 亞獻 때와 같이 내려와 다시 자리로 가게 한다. 음복한다. 胙肉을 먹는다.

■ 제문
학문은 하늘과 인간에 달하고 충성은 해와 달을 관통했네 앞선 빛으로 후손들 열어주니 영원히 변함이 없으리로다.

■ 현자를 맞아들이는 예의
무릇 서원에 들이는 선비는 다음과 같다. 사마시에 합격한 사람은 대학에 드는 것과 같게 한다. 그 다음은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다. 비록 합격하지 못하였으나 그 마음에 한결같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 중에 행실이 바르면서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有司가 사문에 아뢰어 그를 맞아들인다. 고향 사람은 매년 봄가을 마지막 달에 제술과를 실시하여 5명을 뽑아 오르게 한다.
대저 서원을 열면 반드시 賢人을 맞이하려고 한다. 만약 함부로 들이면 변변치 못한 사람들 섞이게 되어 다만 창고의 물건만 없앨 뿐만 아니라 장차 책 등의 여러 물건도 손실이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가 이르면 賢人들은 반드시 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또한 廟院이 점점 황폐해질 것이다. 그 선택을 더욱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수령의 子弟는 머무르면서 해를 끼칠 수 없다.
머무른다면 다만 따르는 무리를 모으는 것만 아니라 守直하는 집에게 고기밥을 해 내야 하는 폐를 끼치고 이웃과 동네에 분노와 원망을 일으켜서 그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도 없다. 심지어 廟庭을 공경하지도 않고 서원을 삼가지 않아 淨室을 음탕히 보고 華壁을 더럽히며 기와를 더럽히는 일이 그 자제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入院錄을 따로 두어서 서원에 들어오는 모든 선비가 반드시 스스로 그 성명을 적게 하고 또 그 와서 머문 해와 달을 기록한다.
대저 이름을 적는 것이 어찌 그냥 한번 해 보는 것이겠는가. 나중에 온 자는 반드시 그 명단을 뒤적여 보며 지적하면서 아무개는 자기를 위해 공부한다 하고 아무개는 남을 위해 공부한다 하며 아무개는 삶에 부끄러움이 있다 하며 아무개는 죽어서도 부끄러움이 없다 할 것이다. 그 窮達은 비록 다르지만 賢愚도 반드시 큰 차이가 있으리니, 아아! 두려워하지 않으며 힘쓰지 않으랴.
斯文의 統檢은 有司가 감독하고 관장한다.
學田의 소출은 매년 11월에 원장이 문서 셋으로 만들어 하나는 관청에 알리고 하나는 斯文에 보고하고 하나는 서원 중에 둔다. ○ 寶米로 들어온 것은 매년 정월에 문서 셋으로 만들어 전과 같이 보고하되 반드시 본전은 보존하고 이자를 취하여서 쓴다. 만약 본존이 있는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쓰면 그 이자는 백성의 속에 있을 뿐 들어온 것이 아니므로 본전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실질은 없는 것이다. 진실로 모름지기 먼저 들어온 것으로 그 본전을 채운 후에야 이자로 얻은 것을 쓸 수 있다.
齋를 올리는 날이 되면 獻官은 장서를 확인하고 담장 등의 틈을 살피며 곡식 등의 물건을 계산하고 좋은 날을 받아 사문에서 함께 살피게 한다.
만약 司馬有司라면 매 계절마다 반드시 검토하고 서원의 有司면 매 달마다 검토한다.
수령의 자제는 책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마음대로 하면 반드시 이로 인하여 흩어지고 분실되는 폐단이 생긴다.
글을 일삼아 미덥고 삼가는 사람 하나를 따로 택하여 원장으로 삼는다. 또 한 사람을 택하여 貳로 삼아 함께 서원의 일을 주관하게 한다.
서원을 주장하는 자가 만약 멀리서 살면 비록 매우 정성스러워도 사세가 부득이 항상 할 수는 없으므로 늘 돌아보면 반드시 황폐함에 이르게 되니 모름지기 10리 이내의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이 좋다.
사냥과 잔치를 금한다.
鄕飮酒와 斯文의 雅飮이라면 이는 진실로 걸맞은 곳이다. 무뢰배가 문자도 모르면서 기생과 취하여서 서로 붙잡고 노래하면서 음란함으로 행락을 즐긴다면 이는 다만 계곡의 부끄러운 바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반드시 廟院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또한 모름지기 조용히 충고하여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강제로 막는다면 좋지 못한 노여움을 만나게 될 것이니 금지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된다.
守直하는 네 집의 세금을 면제한다. 남은 그들을 부릴 수 없고 관에서도 뺏을 수 없다.
지금 여러 고을에 私伴된 자들이 또한 많다. 저기에서 빼앗지 않아 여기에서 취하게 된다면 이는 武人高世의 죄인이다.
嘉靖 41년 3월 15일 군수.

1991년 12월 16일에 보물 1109로 지정되었다. 임고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이다. 상태가 좋지 않아 알아볼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 이런 부분은 추정된 글씨의 수만큼 □ 표시를 한다.

臨皐書院規範

■ 祭物式
稻黍[各三升], 乾棗[各一升五合], 韭葅[一升五合莽葅中隨備], 菁葅[一升五合], 乾脯[五条獐鹿中隨備. 長布尺五寸, 廣於器尺二寸], 魚脯[五尾], 鹿醢[一升五合. 獐兎雉中, 隨備細切一升二合五合, 白米五合, 鹽四合五舍], 魚醢[一升五合□魚靑魚中, 隨備, 一升二合五舍, 白米□合鹽四合五舍], 鷄腥 酒[白米一 □麵□圓], 幣[用苧布長於器尺十八尺□□□十一尺五寸二分非別祭不用]

■ 祭官
獻官三員[郡守爲初獻官, 則院長爲亞獻官, 郡守有故不參, 則院長爲初獻官], 獻官預差一員, 祝一員, 贊者一員, 謁者一員[無員則謁者兼], 司尊一員, 奉香一員[兼尊爵], 奉爐一員[兼奉爵], 掌饌一員[兼陳設], 盥洗位一員[無員則雖無可也]. 已上祭官, 院長前期備望, 報官差定宿戒, 行事多, 則不須兼.

■ 展謁
每於朔望, 在院儒生盛服靑衿謁. 廟焚香再拜.[川谷院規] 遠近人士來尋者, 以明日早朝謁. 廟或不能留宿者, 以當日就夾室改服[頭巾紅團領謁] 廟如朔望之儀[川谷院規] 道主邑主到本院, 升正堂就夾室, 改服[品服]謁. 廟焚香再拜, 還正堂改服. 如欲宿齋而謁廟, 則當於明日之早行禮, 如式[川谷院規]省. 墓如謁廟但無焚香一節

■ 有司
一. 院有司以近居廉幹人二員差定. 又擇儒士之識事理有行義, 衆所推服者一人, 爲上有司, 皆二年相遆.[陶山院規]
一. 院長之任, 不可數數輕改, 至有不得已之故, 不容不改, 則自具狀告官後, 改卜.
一. 新員不敢胡亂薦擧, 必得衆所推服, 一意敬信者, 定之.[川谷院規]
一. 置院長錄, 錄前後院長, 幷書遆任年月令後之觀者有所披閱而欽戒亦庶幾不爲無助也有司亦書之[川谷金烏院規]
一. 各擧可堪上下有司者, 列書其名于一紙, 而圈點之, 以點數最多者爲之. 上有同主院中諸事, 下有司主米布出納供饋斂散於作等事. 几事必禀於院長而行之.[屛山書院]
一. 上有司新舊遆代, 凡院中規模曲折並皆喩告, 擧行如書冊付物亦皆傳掌報官.[川谷書院]
一. 下有司傳掌時, 必與新差之員眼, 同計數告官. 不許只以文書相傳授. 萬一有欠縮之數, 則責令充補其數然後, 方許遆代. 其中如有惰慢尤甚, 不察其事, 使錢穀多缺, 而不卽充數者, 有司告於官, 治罪, 計數徵.[屛山院規]

■ 院士
一. 開院固欲迎賢, 若濫入, 則不肖者間之, 非徒耗廩將有損於書冊什物. 愚者至而賢者必不肯來, 亦荒廢廟院之一漸也, 其擇尤不可不謹也.[竹溪志]
一. 以七八薦入院.[陶山院規]
一. 每於享祀之日, 座中每人, 各薦一人, 進于上有司前, 通可否採衆議而定之書于冊. 又各於名下竝書所引之人, 凡所薦進, 必二十歲以後, 有學行可觀者. 雖未滿弱冠, 而司馬入格, 才行超異, 可齒三益之列者, 並可許入. 大槩只觀學行之何如, 豈必拘於科擧之得失哉.[川谷院規]
一. 凡入院儒生齊會, 各擧堪入者取, 年少志學稍知嚮方無點汚, 有將來之人, 可書其名而圈點取之.[屛山院規]
一. 遠方之人如有志學願入者聽之, 而若得罪士論及見擯於他書院者, 勿許.
一. 諸生以四書五經爲本原, 小學家禮爲門戶, 遵國家作養之方, 守聖賢親切之訓, 知萬善本具於我, 我右道可踐於今, 皆務爲躬行心得明體適甬之學. 其諸史子集文章科擧之業, 亦不可不爲之旁務搏通. 然當知內外本末輕重緩急之序, 當自激昻, 莫令墜惰. 自餘邪誕淫澼之書, 亦不得入院近眼, 以亂道或志.[陶山院規]
一. 諸生立志堅固, 趨嚮正直. 業以遠大自期, 行以道義爲歸者爲善學. 其處心卑下, 取舍眩惑, 知識未脫於俗陋, 意望專在於利欲者爲非學.[陶山院規]
一. 諸生相宜靜處各齋, 專精讀書, 非因講究疑難, 不宜浪過他齋, 虛談度日, 以致彼此荒思廢業.[陶山院規]
一. 無故無告, 切無頻數出入. 凡衣冠作止言行之間, 各務切偲, 相觀而善.[陶山院規]
一. 凡入院之士, 必須戰兢自持, 衣冠必飭, 言笑必莊. 凡戱謔喧譁狎侮鄙薄之態, 皆不敢近.[川谷院規]
一. 朝廷利害, 邊報差除, 州縣官員長短得失, 與衆人所作過惡, 皆不得言之.[川谷院規]
一. 持志制行, 和厚謹愼, 凡尙氣喜激之事, 皆不得爲之.[川谷院規]
一. 凡群居最欲正容謹節講劘義理, 以收麗澤之益. 諸生每於講論之暇, 毋爲雜事以資戱游, 時時講習冠昏等禮, 及士相見禮投壺鄕飮酒之儀, 以寓古人爲俎豆設禮容之義. 其談論之際, 亦毋雜以閭巷鄙悖淫媟及利欲之事, 惟講說義理及古今人物賢否治亂得失文章高下, 以廣聞見.[屛山院規]
一. 泮宮明倫堂, 揭伊川先生四勿箴, 誨庵先生白鹿洞規十訓, 陳茂卿夙興盛寐箴, 此意甚好. 院中亦宜以此揭諸壁上, 以相規警.[陶山院規]
一. 會講之容, 端而肅, 群居之容, 和而莊, 毋得品藻長上優劣. 訾毁外人文字, 郡邑政事, 鄕閭人物, 稱善不稱惡[屛山院規]

■ 勸課
一. 立院養士, 所以奉國家右文興學, 作新人才之意, 人誰不盡心. 繼今莅縣者, 必於院事, 有增其制, 無損其約, 其於斯文, 豈不幸甚.[陶山院規]
一. 古人設院之意, 所以避朝市城郭之閙, 向置寬閑寂寬之濱, 隱居抱道之士, 或相往來講說, 而斯文朋徒, 得以樂聚焉, 則不必拘之以守令勸課之政矣.[川谷院規]
一. 群居講習之事, 周不敢廢, 向興起作成之方, 責在地主. 暇日來會, 倡率諸生, 講明古人之學, 而敎導之, 則庶幾有相長之益, 而院中之事, 亦不至於廢弛矣.[金烏院規]
一. 童蒙每旬通講, 十日內所讀書通略粗分等上下其食.

■ 交際
一. 諸生與有司, 務以禮貌相接, 敬信相待.[陶山院規]
一. 上有司者, 所以主盟院中, 入院之士, 所當尊畏, 不可輕忽, 而爲有司者, 亦自端重飭勵, 無自辱焉. 若怠於禮賢, 而佚詑詑之色, 拒人於千里之外, 則亦不可一日爲是任也.[川谷院規]
一. 地主及道主到院, 謁廟坐定, 上有司及諸生, 以次升堂, 拜謁而退.[川谷院規]
一. 座次, 必以齒, 若有異爵者, 或有他客, 並皆別序.[川谷院規]
一. 孔子曰 ‘晏平仲善與人交, 久而敬之’. 盖朝夕同處, 情親意熟, 則常人之情, 不覺漸流狎玩, 故聖人善之諸公, 群居之際, 尋常以此爲念, 久而不失, 則庶不爲平仲之罪人矣.

■ 養賢
一. 學田所出, 每年十一月, 有司成冊二件, 一件申于官, 一件留置院中. 寶米所納, 每年成冊二件, 其申報如前. 必存本, 取息而用之, 若不得存本而先用其息, 則在民腹中而未納, 有本之名無存之實, 須以先納者, 充存其本然後, 用其所息, 可也.[竹溪志]
一. 入院儒生, 常供五人, 通計支供之數, 逐日舂鑿別藏一樻如其目. 儒生不會, 其舂米毋得他用, 又舂次月之米, 添藏而供之. 一年之內, 儒生所用之月稀罕, 而舂米多積, 亦不得移用於他處. 數年後, 米數旣多, 而儒生於常數外多聚, 則臨時酌定, 雖五員之外, 量數加餉, 無妨.[屛山書規]
一. 饌價, 一年通用雜穀毋過三十石, 每月用二石五斗, 逐月上下, 亦藏于別家. 儒生多會之月, 則依供米例推移足用.[屛山院規]
一. 上下有司及他賓客無時出入者, 則不可用儒生所餉之米. 使之亂雜難繼, 亦量數舂米少許備不時之需, 亦分明計數置簿以憑後考.[屛山院規]

■ 防撿
一. 邑宰子弟不得留滯貽弊. 留滯則不但所率之兵侵弊守直之家, 漁食鄰閭, 撗損於廟院, 亦須從容忠告, 勿使相近可也. 若暴禁, 則及遭不逞之怒, 不如不禁之爲愈也. 然聞吾言, 彼必自避, 亦不待禁也.[竹溪志]
一. 書不得出門, 色不得入門, 酒不得釀, 刑不得用.[陶山院規] 書出易失, 色入易汚, 釀非學舍宜, 刑非儒冠事. 刑謂諸生或有問以私怒捶打外人之類. 此最不可開端.
一. 莊列老釋之書碁局博奕之戱, 皆不得入院.[川谷院規]
一. 凡異色之人, 皆不得出入.[川谷院規]
一. 冒耒者, 不可入院. 若爲院生者, 不得拒之以義, 反興之迎接遺弊院中者定罰. 冒耒者, 謂非公論所許, 向濫巾强入者. 若尋院者, 不在此例.
一. 祭脯之外, 不得輒殺牛.[川谷院規]
一. 典婢只令炊飯, 不得輒出入堂齋中.[川谷院規]

■ 相正
一. 院長或有過誤, 行輩間密相箴規, 庶幾改行, 如或所失者大, 而不知悛悔, 則院中共議告官遆之.[川谷院規]
一. 下有司中, 如有用心鹿悖, 不肯盡心力於院事, 或濫冒無恥, 多惹外說者, 少則院長飭之, 大則院中責之, 終不自悛者, 院長與院中, 同議告官黜之.[川谷院規]
一. 入院之士, 如有行實不修, 擧止踰違者, 輕則院長紏之, 重則院中責之. 用心滅裂, 終不肯改者, 院長與院中齊議黜之. 所引之人, 亦行損徒之罰, 庶幾引進之際, 有所愼重而不敢輕擧. 噫, 孟子觀遠臣以其所爲主, 觀近臣以其所主, 後人之觀此錄者, 據其所引之如何, 而其人之邪正得失, 亦將難逃矣. 宜各謹愼勉勵, 無相爲累焉.[川谷院規]
一. 志氣衰惰, 不復能振發者, 或已經鄕任, 不肯從事於學問者, 幷聽出院.[川谷院規]
一. 祭不參之員, 書于藉, 有故無故幷錄之, 待後會面責之. 至五度不參, 乃黜之. 無故不參者, 三度損徒. 凡黜者以黃紙付名下釋采. 不參者亦同.[川谷院規]
一. 諸生如有不勤讀書, 逐日出入, 或親自漁獵, 或浪死雜技者, 輕則面責, 重則損徒.[屛山院規]
一. 行止越次無禮者, 輕則面責重則損徒.
一. 擅發他人莊篋窺覘私書者面責.[屛山院規]
一. 性行乖常, 非笑禮法, 侮慢聖賢, 讒經叛道, 醜言辱親, 敗羣不率者, 院中共議擯之.[陶山院規]
一. 毁汚窓壁者面責.
一. 貽弊典僕者損徒.[屛山院規]

■ 修宇
一. 余觀大小白諸刹, 其棟宇至有自新羅流傳者, 彼之所尊者, 卽淪滅三綱之鬼, 而其徒之信守, 如此. 況身任綱常以扶竪宇宙之棟梁, 而其墓前一廟, 尙不得久保, 則不亦爲文獻舊邦父老斯文之大恥乎. 誠使諸父老諸斯文, 一心致敬於此, 則吾知其廟院之久保也無疑矣. 言之重, 詞之複, 不知自止者, 猶懼其守者之不謹, 反爲大小白諸僧之所笑矣.[竹溪志]
一. 守之經始期傳永久. 然若不修, 易至敗壞, 只恐繼之者容, 或慢忽坐視成毁而已. 然人同此心, 理所必無亦復何慮. 嘗見緇流力護山寺, 雖至千百載而無替曾謁. 士類反爲僧徒所指笑乎.[川谷院規]

■ 點書
一. 書冊雖始入院門, 終無還出之理. 或有仁者之賜, 或有院中之備, 數之多寡前後必異. 且當霾雨應致蠹敗, 必須釐以正之. 且點且曬, 毋令有汚有損.[川谷院規]

■典僕
一. 院屬下人, 有司與諸生, 常須愛護. 院事齋事, 毋得人人私使喚, 毋得私怒罰.[陶山院規]
一. 凡院中下人有罪, 必告院長及有司, 而治之.[屛山院規]

<臨皐院規新增>
■ 勸課
一. 每歲春秋, 試取五員, 每月, 隨質高下, 講誦經書中二三冊, 每朔, 院長講坐, 長老一二員講所, 讀之書, 分通畧粗, 置簿井冊, 而若蔑裂懶惰者, 則施禁罰以勸之.
一. 各呈製述詩賦論表策中, 一月三道, 封送于主, 倅而科次之.
一. 通講及製述優等之員, 則六朔終月, 通計畫數, 院長隨宜論賞.
一. 未參試取之員, 若有志學者, 雖自備粮同錄井冊如規. 若生進及初試入格人自願者, 亦如之.
一. 試取人任意自退, 無意志學者, 報官, 罰講事.
一. 借作衆所共知, 不齒試取之列.
一. 諸生中, 不事學業, 浪遊費廩者, 黜之.

■ 禁防
一. 酒不得釀內, 是諸院之通規, 爲長老賓客禮設之外, 諸生服藥之酒, 則毋過一盞, 可也. 若學者任便請益, 或自擅過飮, 不但荒思廢業之漸, 實亦敗規亂法之道, 諸生有犯此規者, 公議損徒.
一. 釋采不參, 其過非輕, 而川谷院規以五度不參乃黜之, 以此人或任便來參者, 少執事不足漸此成習, 必至頹廢, 自玆以後, 無故不參者, 三度黜之.

■ 제사 규칙

■ 제관
獻官 세 사람[군수가 초헌관이 되면 원장이 亞獻官이 된다. 군수가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으면 원장이 초헌관이 된다.], 獻官 예비 한 사람, 祝官 한 사람, 贊官 한 사람, 謁官 한 사람[사람이 없으면 謁官이 겸한다.], 司尊官 한 사람, 奉香官 한 사람[尊爵官을 겸한다.], 奉爐官 한 사람[奉爵官을 겸한다.], 掌饌官 한 사람[陳設官을 겸한다.], 盥洗位官 한 사람[사람이 없으면 없어도 괜찮다.]
이상 제관을 원장은 때가 되기 전에 준비하여 후보자를 정하고 알리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정하여 잘 경계해 둔다. 행사가 많으면 모름지기 겸해서는 안 된다.

■ 배알함
매월 朔望에 서원에 있는 유생들은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고 배알한다.
사당에서 분향하고 두 번 절한다.[천곡 서원 원규]
원근에 사는 선비들 중 방문한 사람은 다음날 이른 아침에 배알한다.
사당이 혹 머물러 잘 만 하지 않으면 당일 협실에 나아와 옷을 바꾸어 입는다.[머리에 붉은 두건을 두르고 둥근 옷깃을 한 채 배알한다.]
사당에서는 朔望의 의례와 같이 한다.[천곡서원 원규]
道主나 邑主가 이 서원에 오면 中正堂에 올라 夾室로 나아가서 옷을 바꾸어 입고[品服] 배알한다.
사당에 분향하고 두 번 절한 뒤 중정당으로 돌아와 옷을 바꾸어 입는다. 만약 齋室에서 자고 사당에 배알하고자 하면 마땅히 다음날 아침에 예를 행하되 순서와 같이 해야 한다.[천곡서원 원규]
묘와 배알하는 것과 같이 한다.
사당에서는 다만 一節 焚香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有司
일. 서원의 유사는 겸손하고 줏대 있는 두 사람으로 뽑아 정한다. 또 선비 중에 事理를 알고 의를 행함이 있는 사람을 뽑되, 많은 사람들이 추대하는 한 사람을 상유사로 삼는다. 모두 2년 만에 바꾼다.[도산서원 원규]
일. 원장의 책임은 여러 가벼운 잘못까지 그러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 고치지 않을 수 없으면 문서를 갖추어서 관에 올린 후에야 다시 뽑을 수 있다.
일. 새로운 원생은 감히 마음대로 추천할 수 없다. 반드시 여러 사람의 추천을 얻어서 삼가고 미더운 이로 정한다.[천곡서원 원규]
일. 院長錄을 두어서 앞뒤 원장을 기록해 두고 임기가 바뀐 해와 달을 함께 기록해 둔다. 그리하여 나중에 보는 자가 뒤적여 보고 경계한다면 거의 도움이 없지 않게 될 것이다. 유사도 기록해 둔다. [천곡서원과 금오서원 원규]
일. 각각 일을 감당할 만한 상하유사를 뽑되, 한 종이에 이름을 쭉 써서 표시를 한 후 점이 가장 많은 자가 이것을 한다. 상유사는 서원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하유사는 곡식과 베의 출납과 공궤, 추렴과 분배 등의 일을 주관한다. 모든 일은 반드시 원장에게 보고한 후에 행한다.[병산서원 원규]
일. 新舊 상유사를 바꾸어 세울 때에는 서원 안의 규모와 곡절을 모두 알려주고 거행할 때에는 문서대로 물건을 붙여주며 또한 모두 掌報官에게 전한다.[천곡서원 원규]
일. 하유사의 맡을 일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새로 맡은 사람과 함께 살펴서 숫자와 같으면 관에 보고한다. 다만 문서로 서로 주고 받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만에 하나 빠진 수가 있으면 책임을 물어 그 수대로 채워넣게 한 후에야 바야흐로 교체하기를 허락한다. 그 중에 만약 나태하기가 더욱 심하여 그 일을 살피지 않고 錢穀이 많이 빠지게 하였으면서도 그 수를 채우지 않은 자는 유사가 관에 보고하여 죄를 다스리고 수대로 징수한다.[병산서원 원규]

■ 서원의 선비
일. 서원을 열어 진실로 賢者를 맞이하려고 해야 한다. 만약 함부로 들이면 변변치 못한 사람이 그 사이에 끼게 되어, 한갓 창고에 서책 등 여러 물건이 소모되는 것뿐만이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이르면 현자가 반드시 오려하지 않아서 또한 서원이 황폐해지는 것이 점점 심해지게 되니 선택하기를 더욱 삼가지 않을 수 없다.[죽계지]
일. 7-8명을 천거하여 서원에 들인다.[도산서원 원규]
일. 향사하는 날마다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각기 한 사람을 천거하여 상유사 앞에 올려서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정하여 책에 적는다. 또 각 이름 아래에 추천한 사람도 나란히 적는다. 모든 추천 받은 사람은 반드시 20세 이후로 볼 만한 學行이 있어야 한다. 비록 약관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마시에 합격한 사람이나 재주와 행동이 특별히 뛰어난 이들, 三益의 반열에 나란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 대개 다만 학행이 어떠한 지만 살필 뿐 어찌 반드시 과거에 합격했는지에 구애되겠는가.[천곡서원 원규]
일. 서원에 있는 유생들은 모두 모여 각기 추천한 사람을 취한다. 나이가 어리지만 뜻을 학문에 둔 사람이나, 조금 지식이 있으면서도 지방에 잘못한 점이 없는 사람으로 장래가 있을 만한 사람은 그 이름을 쓰고 권점을 찍어서 취할 수 있다.[병산서원 원규]
먼 지방 사람이 학문에 뜻을 두어 들어오기를 원하면 들어주고, 만약 士論에 죄를 얻었거나 다른 서원에서 쫓겨난 사람은 허락하지 말라.
일. 제생들은 사서오경을 근본으로 삼고 소학과 가례를 門戶로 삼는다. 나라에서 인재를 기르는 방법에 따르고 성현이 친히 가르쳐 주신 교훈을 지켜서 모든 善이 본래 나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알고 우리의 儒道를 오늘날에도 실천할 수 있다고 여겨 몸소 행하며 마음으로 얻으며 體를 밝히고 用에 맞게 하는 학문에 힘쓴다. 여러 역사서와 백가의 문집, 문장과 과거시험에 대한 공부도 두루 힘쓰고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마땅히 內外, 本末, 輕重, 緩急의 순서를 알아 항상 스스로를 격앙시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나머지 사악하고 허탕하며 기이하고 음탕하며 치우친 책은 모두 서원에 들어와 눈에 가까이 하여 도를 어지럽히고 뜻을 미혹하게 하지 않도록 한다.[도산서원 원규]
일. 여러 생도들은 뜻을 세우기를 굳게 하며 목표를 바르고 곧게 한다. 원대한 업적을 세울 것을 스스로 기약하고 도의에 맞는 행동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善學이요, 그 마음 씀을 낮게 하며 취사선택이 현혹되어 지식이 속됨을 면하지 못하며 뜻과 바람이 오로지 이욕에 있는 사람은 非學이다.[도산서원 원규]
일. 여러 생도들은 항상 마땅히 조용히 각 재실에 처하여 오로지 자세히 책을 읽어야 한다. 학문을 강론하고 궁구하다가 의심스럽거나 어려운 경우를 만난 것이 아니면 마땅히 맘대로 다른 재실에 들러 쓸데없는 이야기로 세월을 보내어 피차간에 생각을 황폐하게 하고 학업을 멈추게 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도산서원 원규]
일. 이유가 없거나 알리지 않고는 절대 자주 출입하지 않는다. 무릇 의관, 행동거지, 언행의 사이에는 각기 간절히 責善하고 서로 보아 좋아지도록 한다.[도산서원 원규]
일. 서원에 들어온 모든 선비는 반드시 모름지기 노력하고 스스로를 다잡으며 의관을 반드시 바로 하고 말과 웃음을 반드시 엄숙하게 한다. 모든 놀이나 시끄러운 것이나 업신여기는 것 비루한 것 등의 태도는 가까이 하지 않는다.[천곡서원 원규]
일. 朝廷의 利害는 변방에서의 소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州縣官員의 長短과 得失, 여러 사람들의 과오는 모두 말하지 말라.
일. 뜻을 바로잡고 행동을 조심하여 마땅히 부드럽고 도타이 謹愼할 것이요 무릇 氣를 높이고 기쁜 감정이 격렬한 일은 모두 하지 말아야 한다.[천곡서원 원규]
일. 여럿이 모여서는 용모를 바로 하고 예절을 삼가 의리를 닦는 것에 가장 힘써서 동무 간에 서로 연마하는[이택麗澤] 이익을 거두어야 한다. 제생들은 매번 강론하는 여가에 잡스런 일로 놀지 말고 때때로 관혼상제 등의 의례와 선비들끼리 서로 만나는 예와 投壺나 鄕飮禮 등에서의 예의를 익혀서 옛 사람이 제사하며 예의 있는 용모를 차리는 義理를 살핀다. 강론하는 때에는 또한 거리의 비속한 말이나 음란하고 깔보는 말이나 이욕에 관한 일이 섞이게 하지 말고 오직 義理와 고금 인물의 賢否와 治亂得失과 문장의 高下를 강론하여 식견을 넓히도록 한다.[병산서원 원규]
일. 泮宮의 明倫堂에 伊川先生의 <四勿箴>과 晦菴先生의 <白鹿洞規十訓>과 陳茂卿의 <夙興夜寐箴>을 써서 걸었으니, 이 뜻이 매우 좋다. 서원 안에도 마땅히 이것을 벽에 걸어서 서로 경계로 삼도록 한다.[도산서원 원규]
일. 모여 독서할 때의 용모는 단정하고 엄숙해야 하며 여럿이 함께 있을 때의 용모는 부드러우면서도 굳세어야 한다. 높낮이나 우열을 평가하지 말라. 외부 사람의 문자나 마을의 정사, 향리의 인물에 대해 평을 할 때에는 좋은 점만 말하고 나쁜 점은 말하지 말라.[병산서원 원규]

■ 과제
일. 서원을 세워 인사를 기르는 것은 국가가 文敎를 돕고 학문을 진흥시켜 새로운 인재를 키우려는 뜻을 받들기 위함이니 사람 중 그 누가 마음을 다하지 않으랴. 지금부터 이 고을에 부임하는 사람이 반드시 서원의 일에 대하여 그 제도를 더하고 그 규약을 없애지 않는다면, 斯文에 어찌 매우 다행이 아니랴.[도산서원 원규]
일. 옛 사람이 서원을 세운 뜻은 조정이나 저자거리, 성곽의 시끄러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니, 한가하고 조용한 물가에 세운다면 은거하여 도를 품은 선비가 간혹 서로 왕래하며 학문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斯文 여러 무리들이 모여서 흥기하는 것이 곧 수령이 배움을 권하는 정치에 구애되지는 않을 것이다.[천곡서원 원규]
일. 여럿이 모여 학문을 익히는 일은 두루 폐할 수 없는 것이다. 흥기시키고 이루는 일은 책임이 地主에게 있으니 한가한 때에 와서 제생들을 창도하고 옛 사람의 배움을 밝혀주어 가르치고 인도한다면 서로 자라는 이익이 있을 것이며 서원의 일도 또한 폐해지거나 나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일. 童蒙은 열흘 마다 한번씩 講을 통과해야 한다. 열흘 동안에 읽을 책을 대략 나누어 앞뒤로 익혀야 한다.

■ 교제
일. 여러 생도는 유사와 함께 예의로 서로 사귀고 공경과 미더움으로 서로 대한다. 일. 상유사는 서원을 주장하는 사람이니 서원에 들어온 선비는 마땅히 높이고 두려워할 바이다. 가벼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 유사가 된 사람도 스스로 단정히 신칙하여 스스로를 욕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현사를 예의로 대하는 데에 나태하거나 안일한 기색이 있다거나 천리밖의 사람을 거절하는 일이 있으면 또한 하루라도 이 책임을 맡을 수 없다.[천곡서원 원규]
일. 地主 및 道主가 서원에 와서 사당에 배알하고 자리에 앉으면 상유사와 제생들은 순서대로 당에 올라 배알하고 물러난다.[천곡서원 원규]
일. 자리의 순서는 반드시 나이대로 하되 만약 다른 벼슬이 있는 사람이나 혹 다른 곳에서 온 손님이 있으면 모두 함께 따로 자리를 정한다.[천곡서원 원규]
일. 공자께서는 ‘晏平仲이 남과 더불어 사귀기를 잘하는도다. 오래되어도 그를 공경한다’ 라 하였다. 대개 아침저녁으로 함께 거처하면 情意가 가까워져서 보통 사람의 정으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함부로 하는 행동에 빠지게 된다. 그런 까닭에 성인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잘 알려주신 것이다. 함께 모여 지낼 때에는 항상 이것을 유념해서 오래 지내도 행실을 잃지 않게 된다면 안평중에게 죄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 현자를 기르기
일. 學田에서 난 것은 매년 11월에 유사가 책 두 권으로 만들어서 한 권은 관에 보고하고 한 권은 서원 안에 둔다. 들어온 寶米는 매년 책 두 권으로 만들어 전과 같이 보고한다. 반드시 본전은 유지하고 이자를 취하여서 쓴다. 만약 본전을 보존하지 않고 먼저 이자를 쓰면 백성들의 속에만 있고 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본전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가 없는 것이니 모름지기 먼저 들어온 것으로 그 본전을 채워 넣은 후에야 그 이자를 쓰는 것이 옳다.[죽계지]
일. 서원에 들어온 유생은 항상 다섯 사람을 공양한다. 공양하는 수를 통틀어 날수에 따라 곡식을 찧어서 한 곳에 항목만금 보관해 둔다. 유생들이 모이지 않았어도 찧은 곡식을 달리 사용할 수 없고 또 다음 달의 곡식을 찧어서 덧붙여 보관하여 공궤한다. 일년 안에 유생들이 사용한 달이 적어서 찧은 곡식이 많이 쌓여 있어도 또한 다른 곳에 옮겨 쓰지 않는다. 몇 년 후에 곡식의 수가 많아서 유생이 항상 쓰는 수 이외에 많이 모였으면 임시로 정하여서 비록 다섯 명 이상이라도 수를 헤아려 공양해도 괜찮다.[병산서원 원규]
일. 반찬값은 일년 동안 쓴 곡식이 30석을 지나지 않아야 한다. 매달 2석 5되를 쓰되 달에 따라 많고 적은 것은 또한 따로 집에 보관한다. 유생이 많이 모이는 달에는 곡식을 공궤하는 예에 따라 조절하여 쓸 수 있다.[병산서원]
일. 상하유사와 다른 손님 중에 시도때도 없이 출입하는 사람은 유생들을 먹이는 쌀을 쓸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어지러이 계속할 수가 없으면 또한 양에 따라 곡식을 다소 찧어서 준비하여 불시의 수요를 준비해 두고 또한 분명히 수를 세어서 장부에 적어 나중에 살필 수 있게 한다.[병산서원 원규]

■ 단속하기
일. 수령의 자제는 서원에 머물면서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머물게 되면 인솔한 병사들이 서원지기의 집에 피해를 끼칠 뿐만이 아니라 이웃 사람에게도 밥을 얻어먹게 되며 서원에도 손해를 입히게 되니 또한 모름지기 조용히 충고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 만약 억지로 금하면 좋지 못한 노를 만날 수 있으므로 더욱 금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우리말을 들으면 저들이 반드시 스스로 피하여 또한 금하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죽계지]
일. 책은 문밖으로 낼 수 없으며, 여색은 문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술은 빚지 않고 형벌은 쓰지 않는다.[도산서원 원규]
책은 나가면 잃어버리기 쉽고 여색은 들어오면 더럽혀지기 쉽다. 술은 배우는 곳에 마땅한 것이 아니고 형벌은 선비들이 할 일이 아니다. 형벌이란 여러 생도나 혹은 有司가 사사로운 노여움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종류의 일을 말한다. 이는 절대로 그 단서를 열어놓을 수 없다.
일. 莊子·列子·老子·釋氏의 책과 바둑이나 장기 놀이는 모두 서원에 들일 수 없다.[천곡서원 원규]
일. 무릇 異色의 사람은 모두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천곡서원 원규]
일. 무뢰배는 서원에 들어올 수 없다. 만약 원생된 자가 의로 이를 막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충동하여 맞아 들여 서원에 폐단은 남긴 자는 벌을 준다. 무뢰자는 공론으로 허락한 바가 아닌데 함부로 억지로 들어온 자이다. 만약 서원을 찾아온 사람은 이와 같은 예로 하지 않는다.
일. 祭需 이외에는 소를 잡아서는 안 된다.[천곡서원 원규]
일. 하녀는 다만 밥을 짓게 할 뿐, 齋堂을 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천곡서원 원규]

■ 서로 바로잡아 주기
일. 원장에게 혹 무슨 잘못이 있으면 무리들 사이에 은밀히 서로 箴規를 내어서 고치게 한다. 만약 혹 잘못한 것이 큰데도 깨닫지 못하면 서원 가운데에서 함께 의논하여 관에 알려서 바꾼다.[천곡서원 원규]
일. 만약 마음 씀에 어그러짐이 있어서 서원의 일에 마음을 다 쓰지 않으려 하여 혹 참람하게 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다른 말이 많으면, 잘못이 적을 때는 원장이 신칙하고 큰 것은 서원에 있는 사람들이 꾸짖는다. 끝내 고치지 않는 자는 원장과 서원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의논하여 관에 알린 후 쫓아낸다.[천곡서원 원규]
일. 서원에 들어온 선비가 만약 행실을 닦지 않아서 행동거지가 위배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벼운 자는 원장이 견책하고 무거운 것은 서원 가운데서 꾸짖는다. 마음 씀이 어그러져 끝내 고치고자 하지 않는 자는 원장이 서원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여 내쫓는다. 전날 추천했던 사람도 나란히 쫓아내는 벌을 행한다면 추천하는 때에 삼가 진중하게 하여 감히 가벼이 추천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아! 맹자는 ‘觀遠臣, 以其所爲主’ 이라 하였다. 지방에 있는 신하를 살피려면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다고 했으니, 후인 중에 이 기록을 보는 자는 그 추천하는 자가 어떠한가를 든다면 그 사람의 邪正得失은 또한 여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마땅히 각기 삼가 힘써서 서로 누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천곡서원 원규]
일. 志氣가 쇠하고 게을러져 다시 떨쳐 펴지 못하는 자와 혹 이미 鄕任을 거쳐서 問學에 종사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알아서 서원 밖으로 낸다.
일.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책에 기록해 두되 이유가 있건 없건 모두 기록하여 나중에 만났을 때 책망하기를 기다린다. 다섯 번에 이르도록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축출한다.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세 번에 축출한다. 모든 쫓겨난 사람은 누런 종이에 명단을 붙여서 표시해 둔다.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이와 같이 한다.[천곡서원 원규]
일. 제생이 만약 독서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 날마다 출입하며 혹 낚시나 사냥을 즐기고 혹 잡다한 기술로 함부로 죽이는 자가 있으면 가벼운 자는 얼굴을 보고 꾸짖고 그 죄가 중한 자는 쫓아낸다.[병산서원 원규]
일. 행동거지가 무례한 자는 가벼우면 얼굴을 보고 꾸짖고 심하면 쫓아낸다.
일. 다른 사람의 상자에게 사사로운 책을 함부로 꺼내보는 사람은 얼굴을 보고 꾸짖는다.[병산서원 원규]
일. 성품과 행실이 어그러져 예법을 비웃고 성현을 업신여기며 經道를 뒤엎고 더러운 말로 친한 이를 욕보이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주며 법도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서원에서 함께 의논하여 물리친다. [도산서원 원규]
일. 창이나 벽을 더럽히거나 훼손한 자는 얼굴을 마주하고 꾸짖는다.
일. 종에게 피해를 끼친 자는 쫓아낸다.[병산서원 원규]

■ 서원 수리
일. 내가 크고 작은 여러 사원을 살펴보니 그 기둥과 집이 신라부터 전해오던 것이 있었다. 저들에서 높이는 것은 三綱을 무너뜨리는 귀신인데도 저들 무리가 믿는 것이 이와 같다. 하물며 綱常을 맡아 우주의 지도리를 붙잡은 이들의 묘 앞의 한 사당은 오히려 오래 보전하지 못한다면, 또한 文獻 옛 지방에 사는 父老와 斯文의 큰 수치가 되지 않겠는가. 진실로 여러 부로와 사문들로 하여금 한마음으로 여기에 정성을 다하게 한다면 廟院을 오래도록 보존하는 일은 의심할 것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안다. 말이 계속하고 여러 번 하면서 그칠 줄 모른다면 오히려 지키는 사람이 삼가지 않아 도리어 크고 작은 사찰 승려들의 웃음거리가 될까 두렵다.[죽계지]
일. 경전은 지켜서 영원히 전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없어지거나 망가지게 된다. 다만 잇는 자가 용인하여 혹 태만히 그냥 앉아서 보고 있다가 훼손될까 염려한다. 사람이 모두 이와 같은 마음이면 理所가 반드시 또한 다시 무엇을 생각하겠는가. 일찍이 보니 승려들은 山寺를 힘을 다해 보호하여 수백 수천 년에 이르더라도 바뀌지 않으며 알현한다. 士類가 도리어 승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 서적 관리
일. 책은 처음 서원 문에 들어왔으면 끝내 돌아나가는 이치가 없다. 혹 어진 이가 준 것도 있고 혹 서원에서 준비한 것도 있으나 숫자의 많고 적음이 전후에 반드시 차이가 있다. 또 마땅히 장마 비가 응당 좀이 먹어 못 쓰게 되는 수가 있으니 모름지기 반드시 저리하여 두어야 한다. 또 세어 두고 말려 두기도 하여 더럽혀 지거나 없어지지 않도록 한다.[천곡서원 원규]

■ 典僕
일. 서원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유사와 여러 생도들은 항상 사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서원 일이나 재실의 일 이외에는 사람마다 사사로이 부리지 못하며 사사로운 노여움으로 벌하지 못한다.[도산서원 원규]
일. 무릇 서원에 속한 아랫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반드시 원장과 유사에게 알려서 다스린다.[병산서원 원규]

<임고서원 원규 새로 덧붙인 내용>
■ 과제
일. 매년 봄가을에는 시험 삼아 5명을 취하여 매달 그 수준의 고하에 따라 경전 중에 두세책을 강독하게 한다. 매 朔日에는 원장이 강하는 자리에 앉고 長老 한두 사람이 講所에 앉는다. 읽은 책을 대략 그 뜻을 통하게 하여 장부에 적어서 책으로 만든다. 만약 나태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벌을 주어 권한다.
일. 각기 製述詩賦論表策 중에서 한 달에 세 번씩 主에게 보내어 모아서 등급을 매긴다.
일. 강을 하거나 글을 짓는 것에서 우수한 사람은 여섯 달이 마친 후에는 통계를 내어 그 수를 적어둔다. 원장은 이에 마땅하게 상을 논한다.
일. 시험에 참여해야 하는 사람은 아니나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이 비록 스스로 양식을 준비하여 함께 써서 책을 만들면 규약대로 한다. 만약 생원이나 진사 및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 스스로 원하면 또한 이와 같이 해 준다.
일 사람을 취하고 마음대로 스스로 물러나고 학문에 뜻이 없는 사람은 관에 보고하여 벌로 講하는 일을 내린다.
일. 다른 사람의 글을 빌려 적은 곳은 모두가 알면 시험을 치르는 예로 끼워 주지 않는다. 제생 중에서 학업을 일삼지 않고 놀기만 하면서 창고를 축내는 사람은 쫓아낸다.

■ 금하는 것
일. 술은 안에서 빚어서는 안 된다. 이는 여러 서원에 공통된 규약이다. 장로와 손님을 위하여 예로 차린 것 이외에 제생들이 약으로 먹는 술은 한 잔을 넘지 않으면 괜찮다. 만약 배우는 자가 마음대로 더 달라고 청하거나 혹 마음대로 과음하면 다만 생각이 황폐해지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것에서 그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한 규약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다. 제생 중에 이 규약을 범하는 사람은 함께 의논하여 쫓아낸다.
일. 釋菜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그래서 천곡서원 원규에서는 다섯 번 참석하지 않으면 쫓아낸다고 했다. 이 사람이 혹 마음대로 와서 참석하면, 적게는 집사가 이 습속을 이루기에 족하지 못하여 반드시 무너져 폐하는데 이를 것이다. 이후로는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자는 세 번에 쫓아낸다.

이 자료는 1991년 12월 16일에 보물 1109로 지정되었다. 임고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문서이다. 이수건 외, 『조선시대 영남서원 자료』(국사편찬위원회, 1999)에 영인하여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제일 앞 부분은 祭需의 종류와 분량을 적어 놓은 것이다. 다른 서원이나 향교의 제향에서 쓰는 것과 다름이 없을뿐더러, 제수의 용어 역시 한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시만 해 두고 번역하지 않는다. □은 글자를 알아보고 힘든 곳이다.
『논어』, 「公冶長」: 子曰, “晏平仲善與人交, 久而敬之.”
『孟子』, 「萬章章句上」: 萬章問曰, “或謂孔子於衛主癰疽, 於齊主侍人瘠環, 有諸乎?” 孟子曰, “否, 不然也. 好事者爲之也. 於衛主顔讎由. 彌子之妻與子路之妻, 兄弟也. 彌子謂子路曰, ‘孔子主我, 衛卿可得也.’ 子路以告. 孔子曰, ‘有命.’ 孔子進以禮, 退以義, 得之不得曰, ‘有命.’ 而主癰疽與侍人瘠環, 是無義無命也. 孔子悅於魯衛, 遭宋桓司馬將要而殺之, 微服而過宋. 是時孔子當阨, 主司城貞子, 爲陳侯周臣. 吾聞觀近臣, 以其所爲主; 觀遠臣, 以其所主. 若孔子主癰疽與侍人瘠環, 何以爲孔子?”
釋菜는 소나 양의 희생 없이 채소만 울리고 지내는 간단한 제사, 즉 釋奠을 말한다.

 

돌아가기

Copyright ⓒ 2004 국제퇴계학회 대구경북지부(한자박사 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