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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편

 

 

 豊山柳氏 土地文記(풍산유씨 토지문기)

 

명 칭 : 토지문기
작성연대 : 1675년
작성자 : 幼學 權氏
수취자 : 一同
소장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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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이 토지문기는 강희 15년(1676) 2월 9일 田主 幼學 權氏가 自筆하여 一同에게 성급한 토지 매매 明文이다. 매수자 일동은 강희 10년(1671) 3월 11일 작성된 [풍산유씨 토지문기]에 寺奴로 나온다. 이 문서가 풍산유씨 문중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매수자는 풍산유씨 집안 사람이 아닌가 한다. 문서 내용은 田主가 크게 궁박한 해를 맞아 知字田의 일부를 암송아지 1마리와 세목 4필의 값으로 방매하되 그 댓가로는 常木 15필을 대신 받는다는 것이다. 토지 규모는 생산량을 나타내는 결부제로 표시하였다. 증인과 필집은 없고, 田主만 수결하였다. 古文書集成 (河回 豊山柳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참조.

 

원문

康熙拾伍年 乙卯 二月 初九日 一同處 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矣亦 如此 又遭大無之年迫 不得已先世傳來耕食爲如乎 知字伏在田 □捌負捌束五十九 貳負六十一 伍負肆束等庫乙 雌犢一隻 細木肆疋 以相議 常木拾伍疋 依數捧上 同田庫乙 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幸有子孫雜談爲去等 用此文告官卞正事
田主 自筆 幼學 權(手決)

 

번역

강희 15년 을묘 2월 9일 일동에게 명문.
이 명문하는 일은, 내가 이와 같이 크게 窮한 해를 맞아 부득이 先世로부터 전래되어 경작해오던 知字田의 ?8부 8속 59, 2부 61, 5부 4속의 소출을 내는 땅들을 암송아지 1마리와 細木 4필로 값을 상의하여 常木 15필을 받고 영구히 방매하되, 훗날에 행여 자손들의 잡담이 있거든 이 문서로써 관에 고하여 변정할 것.
전주 자필 유학 권(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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