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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편

 

 

豊山柳氏 土地文記(풍산유씨 토지문기)

 

명 칭 : 토지문기
작성연대 : 1671년
작성자 : 寺奴 白武香
수취자 : 寺奴 一同
소장처 :
크     기 :

 

해제

이 토지문기는 강희 10년(1671) 3월 11일 田主 寺奴 白武香이 寺奴 一同에게 성급한 토지 매매 明文이다. 매도자와 매수인이 둘다 寺奴로 되어 있는데, 이 문서가 풍산유씨 문중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매매자는 풍산유씨 집안 사람이 아닌가 한다. 매도 이유는 田主가 긴요하게 쓸 데가 있었기 때문이고 매매 내용은 正木 36필을 받고 水臨員 知字田 일부를 방매하는 것이다. 전주 백무향과 증인인 私奴 太山은 sign으로 左手 中指의 手寸을 그렸고[左寸] 筆執인 前 部將 鄭氏는 수결하였다. 古文書集成 (河回 豊山柳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참조.

 

원문

□…□拾年 辛亥 三月 拾壹日 寺奴一同處 明文
□…□爲臥乎事段矣 要用所致以仍于 買得耕食爲如乎 水臨員伏在 知字□…□柒負米四斗落只庫乙 價折正木參拾陸疋交易 依數捧上爲遣 同田庫乙 右人處 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同生子孫中 雜談爲去等 持此文以告官卞正事
田主 寺奴 白武香(左寸)
證人 私奴 太山(左寸)
筆執 前部將 鄭(手決)

 

번역

□…□ 10년 신해년 3월 11일 寺奴 一同에게 명문.
□…□하는 일은, 긴 히 쓸데가 있어서 매득해서 경작하고 있던 水臨員에 있는 知字□…□ 7負米 4두락지를 正木 36필을 받고 바꾸어 그 밭을 위의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되, 훗날에 동복형제[同生]의 자손들이 잡담하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일,
전주 사노 백무향(좌촌)
증인 사노 태산(좌촌)
필집 전 부장 정(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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