豊山柳氏 土地文記(풍산유씨
토지문기)
명 칭 : 토지문기 작성연대 : 1671년 작성자 : 寺奴 白武香 수취자 : 寺奴
一同 소장처 : 크 기 :
해제
이 토지문기는
강희 10년(1671) 3월 11일 田主 寺奴 白武香이 寺奴 一同에게 성급한 토지 매매 明文이다. 매도자와 매수인이 둘다 寺奴로 되어 있는데,
이 문서가 풍산유씨 문중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매매자는 풍산유씨 집안 사람이 아닌가 한다. 매도 이유는 田主가 긴요하게 쓸 데가
있었기 때문이고 매매 내용은 正木 36필을 받고 水臨員 知字田 일부를 방매하는 것이다. 전주 백무향과 증인인 私奴 太山은 sign으로 左手
中指의 手寸을 그렸고[左寸] 筆執인 前 部將 鄭氏는 수결하였다. 古文書集成 (河回 豊山柳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참조.
원문
□…□拾年 辛亥
三月 拾壹日 寺奴一同處 明文 □…□爲臥乎事段矣 要用所致以仍于 買得耕食爲如乎 水臨員伏在 知字□…□柒負米四斗落只庫乙 價折正木參拾陸疋交易
依數捧上爲遣 同田庫乙 右人處 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同生子孫中 雜談爲去等 持此文以告官卞正事 田主 寺奴 白武香(左寸) 證人 私奴
太山(左寸) 筆執 前部將 鄭(手決)
번역
□…□ 10년
신해년 3월 11일 寺奴 一同에게 명문. □…□하는 일은, 긴 히 쓸데가 있어서 매득해서 경작하고 있던 水臨員에 있는 知字□…□ 7負米
4두락지를 正木 36필을 받고 바꾸어 그 밭을 위의 사람에게 영원히 방매하되, 훗날에 동복형제[同生]의 자손들이 잡담하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정할 일, 전주 사노 백무향(좌촌) 증인 사노 태산(좌촌) 필집 전 부장 정(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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