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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宗戒 土地文記(유종계 토지문기)

 

명 칭 : 토지문기
작성연대 : 167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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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이 토지문기는 강희 13년(1674) 3월 5일 田主 保兵中人 柳宗戒이 長川宅의 奴인 二立에게 성급한 토지 매매 明文이다. 매득하는 사람이 奴 이립으로 되어 있으나 이립의 주인이 장천댁에서 매득한 것일 수도 있다. 유종계는 긴요하게 쓸 데가 있어서 천당원 莫字 128田의 일부를 正木 2同 10疋을 받고 방매하였다. 田主인 유종계의 수결이 있고, 증인인 幼學 柳世幹의 수결과 筆執인 幼學 柳氏의 수결도 있다. 이 문서가 풍산유씨 문중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면 長川宅이 풍산유씨가 아닐까 한다.

 

원문

康熙拾參年 甲寅 三月 初伍日 長川宅奴二立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矣亦 要用所致以 祖上傳來 泉堂員莫字一百貳拾捌田 貳□…□落只伍拾卜貳束內拾肆卜陸斗落只庫乙 價折正木貳同拾疋 依數捧上爲遣 右人處 永〃放賣爲去乎 後次良中 子孫中某人 乃雜爲去乙等 持此文告官卞正事
田主 保兵中人 柳宗戒(手決)
證保 幼學 柳世幹(手決)
筆執 幼學 柳(手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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