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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편

 

 

琴應夾 土地文記(금응협 토지문기)

 

명 칭 : 토지문기
작성연대 : 1591년
작성자 : 금응협
수취자 : 금응협 자손
소장처 : 안동군 도산면 상계동 이동은 씨 댁
크     기 : 가로80㎝×세로77㎝, 행서, 장지

 

해제

이 토지문기는 제전성문(祭田成文)이다. 금응협이 집안의 제전(祭田)을 정하고, 그에 대한 관리와 자손들에게 당부하는 말을 문서화 한 것이다.

 

원문

萬曆十九年辛卯 十一月二十四日 成文爲臥乎事叱段 嘗觀家禮置祭田條 祠堂祭田親盡之後 以爲墓田 若初未置田 則合墓下子孫之田 計數而割之 立約聞官 不得典賣云々 先賢制禮墓祭 則雖百世遵之而不廢 垂訓萬歲 後之人子 安敢不爲之感發而矜式乎 今者思先賢之訓 懷追遠之情 爲墓祭與守護 奴銀守光億等 及家巖畓一石 畓谷畓八斗 林億斤畓三斗落只 齋室十五間 別置爲去乎 奉祀之人 擇內外子孫中一人 別定有司 相與盡心措置 以供墓祭爲乎 矣有司段 一年相遞爲齊 同奴等子孫 産長爲去乙等 除其身貢 多方撫恤 使之永世安居 一以給祭用 一以守墓山爲齊 歲月旣久 數備五十口 奉祀之一人 擇存其壯實者二十口 而其餘則許其子孫爲齊 若不顧別置田民之意 或侵虐使喚 至於離散 或未滿五十口 前私自擅分爲去乙等 內外子孫等 此文及都文記導良 告官痛治 以正其不肖之罪爲齊 萬一奉祀之人 遠居他境爲去乙等 近居墓下子孫中 最長者一人 主之而定有司 同議措置 以奉墓祭爲乎 矣數餘奴婢乙良 任意區處爲乎乙事
前河陽縣監 琴應夾 手決
外孫 李純道 妻 金氏
外孫 濟用監奉事 李詠道 手決
筆執 生員 琴應壎 手決

 

번역

만력 19년(1591년) 신축 11월 24일.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일찍이 ꡔ가례ꡕ <제전(祭田)> 조를 보니 사당의 제전은 친이 다한 후에 묘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처음에 제전을 두지 않았다면 무덤 아래 자손의 밭을 합하여 수를 헤아려 나누고, 약조를 하여 관에 보고하며 전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선현의 묘제의 예는 비록 백대라도 따르며 폐하지 않아서 만세에 교훈을 남기니 뒤의 자손들이 어찌 감히 감발하여 본보기로 삼지 않겠습니까? 지금 선현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추원의 정을 흠모하여 묘제를 행하고 수호하고자 합니다. 노(奴) 은수와 광억 및 가암논 한 섬, 답곡논 8말, 임억근 논 세마지기, 재실 15칸을 별도로 둔다. 제사를 받드는 사람은 내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별도로 유사로 정한다. 서로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고 묘제를 받들 것. 유사는 일년마다 바꿀 것. 같은 노(奴)의 자손이 생산하여 성장하거든 신공을 없애고 다방면으로 구휼하여 영원히 편안히 살도록 할 것. 한편으로는 제사용품을 장만하고, 한편으로는 묘산을 지킬 것. 세월이 오래되어 수가 50구(口)가 되거든 제사를 받드는 한 사람이 건장한 20구(口)를 가려두고 그 나머지는 자손들에게 줄 것. 만약 전민(田民)을 두는 뜻을 생각하지 않고 혹 사납게 부려서 흩어져 가게 하거나 혹 50구(口)에 차지 않았는데 미리 사사로이 마음대로 나누거든 내외 자손들은 이 문서와 도안문서로 관에 고하여 불초의 죄를 바로 잡도록 하여라. 만일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멀리 다른 곳에 살거든 묘 가까이 사는 자손 중에 가장 나이 많은 한 사람을 주장하여 유사로 정하고 함께 의논하여 조치하여 묘제를 받들도록 할 것. 수에 넘치는 노비는 임으로 초치 할 것.
전 하양현감 금응협 수결
외손 이순도 처 김씨
외손 제용감봉사 이영도 수결
필집 생원 금응훈 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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