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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편

 

 

柳判書宅 奴婢文記(유판서댁 노비문기)

 

명 칭 : 노비문기
작성연대 : 15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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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만력 13년(선조 18) 李氏가 노비 5구를 유판서 댁에 영구히 납공한다는 내용의 노비문기이다. 노비문기에는 매매가 주를 이루지만, 이 문서는 讓渡의 성격이 강하다. 노비를 받는 유판서는 유성룡이 아닌가 한다. 유성룡은 1584년 이후부터 예조판서로 재직했기 때문이다.

 

원문

萬曆十三年 乙酉 閏九月 初三日 成文
天安三居里居 婢銀非一所生 奴有卜 年二十五 二所生 奴大禮 年二十三 三所生 婢命介 年□卯 四所生 婢夢介 年十二 五所生 婢者斤介 右奴婢等乙 未分前乙良 永〃柳判書宅良中 納貢事
□…□李(手決)
柳判書宅(墨印)

번역

만력 13년 을유 윤9월 초3일 문서를 작성한다.
천안 삼거리에 사는 婢 은비의 첫째 소생 奴 25세 유복, 둘째 소생, 奴 23세 대례, 셋째 소생 婢 □묘생 명개, 네째 소생 婢 12세 몽개, 다섯째 소생 婢 자근개, 이 노비들을 나누기 전인즉 영구히 유판서 댁에 納貢할 것.
□…□ 李(수결)
유판서 댁(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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