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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편

 

 

金邦杰 所志(김방걸 소지)

 

명 칭 : 소지
작성연대 : 1687년
작성자 : 김방걸
수취자 : 안동부
소장처 :
크     기 : 가로 42*세로 99

 

해제

이 문서는 김방걸이 안동부 도심면 문수산 아래 버려 두고 개간하지 않은 곳을 개간하겠다 며 안동부에 올린 소지이다. 뒤에 안동부의 입안 문서가 연점되어 있다.

 

원문

化民前郡守 金邦杰 (手決)
右謹言所志矣段 本府道心面文殊山下東北邊內外 發□兵空地陳荒之處 幾至百餘石落只 日字等以 矣身起耕計料爲去乎 依例立案成給爲只爲 行下向敎是事
大都護府處分
丁卯四月 日 所志


無主陳荒與否 捧招得立案成給次 切隣色掌率來 初七


丁卯四月初七日
春陽道源居水軍林擇龍年卅六
史庫金道奉年卅
官砲手鄭戊業年四十
白等 本孫文殊山東北邊內外發古坪 本以無主陳荒之地 其年林擇龍畓壹斗落只 田拾斗落只 金道奉畓貳斗落只 田貳庫 合壹石落只地 先畓參斗落只 秋成田貳庫 幷拾斗落只 士龍田拾斗落只等外 皆是無主陳荒 或至伍拾餘石落只是白置 後考施行敎事
白(手寸)
白(手寸)
白(手寸)
行使(押)


康熙二十六年 四月 日 安東府立案
右立案爲後考事 粘連課狀 據三色掌捉來推問 則春陽道源面文殊山東北邊內外發古坪 皆以無主陳荒之地 其中林擇龍畓一斗落只 田十斗落只 金道奉畓二斗落只 田二作 合一石落只地 先畓三斗落只 秋成田二作 幷十斗落只 士龍田十斗落只等外 皆是無主陳荒 或至五十餘石落只是如乙仍于 依狀辭立案成給爲遣 以憑後考次以 合行立案者
行府使 (押)

번역

화민 전 군수 김방걸
삼가 소지를 올리는 것은 본부 도심면 문수산 아래 동북변 내외에 병사를 훈련하기 위한 땅 으로 버려 두고 개간하지 않은 곳이 거의 백여 마지기나 됩니다. 일자 논을 제가 경작하고 자 하여 전례에 의거하여 입안하여 문서를 작성합니다.
대도호부께서는 처분하여 주십시오.
정묘 4월 일 소지
제사(題辭) : 주인 없이 버려 둔 것의 여부는 봉초(관계자의 진술 조사서)를 보고 입안할 것임. 절린(겨린; 가까운 이웃)과 색장을 인솔하여 올 것. 초7일.

정묘 4월 초7일.
춘양 도원에 사는 수군 임택룡 나이 서른 여섯. 사고 김도봉 나이 서른. 관포수 정무업 나이 마흔 등은 아룁니다. 본 문수산 동북변 내외에 개발한 옛 땅은 본디 주인 없는 버려 둔 땅 입니다. 그 해 임택용이 논 한 마지기와 밭 열 마지기, 김도봉이 논 두 마지기와 밭 두 곳 합해서 한 섬 마지기 땅과 앞에 말한 논 세 마지기와 추성밭 두 곳 합해서 열 마지기, 사룡 밭 열 마지기 외는 모두 주인 없는 버려 둔 땅으로 거의 오십 여 섬 마지기에 이릅니다. 살 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백(수촌)
백(수촌)
백(수촌)
백(수결)
행사(압)


강희 26년 4월 일 안동부 입안
위 입안에 후고 한 일이다. 덧붙인 문서는 색장 세 사람을 잡아 와서 추문 한 것을 근거한 즉 춘양 도원면 문수산 동북변 내외에 개발한 옛 땅은 모두 주인 없는 버려 둔 땅으로 그 중 임택용이 논 한 마지기 밭 열 마지기, 김도봉이 논 두 마지기 밭 두 곳 합해서 한 섬 마 지기 땅과 앞에 말한 논 세 마지기와 추성밭 두 곳 아울러 열 마지기, 사룡밭 열 마지기 외 는 모두 주인없는 버려진 것으로 거의 오십여 섬 마지기에 이른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소장 에 의거하여 입안하고 후고에 의지한 다음 입안을 시행 할 것.
행부사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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