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後常 敎牒(유후상
교첩)
명 칭 : 교첩 작성연대 : 1670년 작성자 : 이조 수취자 :
유후상 소장처 : 크 기 :
해제
이 문서는 강희
9년(현종 11년: 1670) 6월 1일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학생 유후상을 종사 랑으로 삼는다는 교첩이다. 이 임명은 사섬시 직장 유의하가
경술년(현종 11년: 1670) 2월과 3월에 別加할 것을 아들인 유후상에게 代加한 것이니, 아울러서 단계를 뛰어넘어 준 것[超授]이다.
이조참판 李씨와 이조좌랑 金氏의 수결이 있다.
원문
吏曹康熙九年
六月 初一日 奉 敎 學生柳後常 爲從仕郞者 康熙九年六月 日 父司贍寺直長柳宜河庚二庚三別代加幷超 正郞 判書
參判臣李(手決) 參議 佐郞臣金(手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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