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宜河 敎牒(유의하
교첩)
명 칭 : 교첩 작성연대 : 1652년 작성자 : 이조 수취자 :
유의하 소장처 : 크 기 :
해제
이 문서는 순치
9년(효종 3년: 1652) 3월 27일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봉직랑 유의하를 통덕랑으로 삼는다는 교첩이다. 이 임명은 前 현감 유원지가
황간현감 시절 을유년(인조 23년: 1645) 2월과 9월에 別加할 것을 아들인 유의하에게 代加한 것이니, 아울러서 단계를 뛰어넘어 준
것[超授]이다. 이조참의 閔氏와 가낭청 張氏의 수결이 있다. 『古文書集成』 (河回 豊山柳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참조.
원문
吏曹順治九年 三月二十七日 奉 敎 奉直郞柳宜河 爲通德郞者 順治九年三月 日
父前縣監柳元之黃澗縣監時乙二乙九別代加幷超 正郞 判書 參判 參議臣閔(手決) 佐郞
假郞廳臣張(手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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