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宜河 敎牒(유의하
교첩)
명 칭 : 교첩 작성연대 : 1652년 작성자 : 이조 수취자 :
유의하 소장처 : 크 기 :
해제
이 문서는 순치
9년(효종 3년: 1652) 3월 23일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승의랑 유의하를 봉직랑으로 삼는다는 교첩이다. 이 임명은 前 현감 유원지가 감찰
시절 계미년(인조 21년: 1643) 10월과 갑신년(인조 22년: 1644) 4월에 別加할 것을 아들인 유의하에게 代加한 것이니, 아울러서
단계를 뛰어넘어 준 것[超授]이다. 이조참의 閔氏의 수결이 있다. 『古文書集成』 (河回 豊山柳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참조.
원문
吏曹順治九年
三月 二十三日 奉 敎 承議郞柳宜河 爲奉直郞者 順治九年三月 日 父前縣監柳元之監察時癸十甲四別代加幷超 正郞 判書
參判 參議臣閔(手決) 佐郞 假郞廳臣張(手決)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