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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宜河 敎牒(유의하 교첩)

 

명 칭 : 교첩
작성연대 : 1652년
작성자 : 이조
수취자 : 유의하
소장처 :
크     기 :

 

해제

이 문서는 순치 9년(효종 3년: 1652) 3월 23일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승의랑 유의하를 봉직랑으로 삼는다는 교첩이다. 이 임명은 前 현감 유원지가 감찰 시절 계미년(인조 21년: 1643) 10월과 갑신년(인조 22년: 1644) 4월에 別加할 것을 아들인 유의하에게 代加한 것이니, 아울러서 단계를 뛰어넘어 준 것[超授]이다. 이조참의 閔氏의 수결이 있다. 『古文書集成』 (河回 豊山柳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참조.

 

원문

吏曹順治九年 三月 二十三日 奉
敎 承議郞柳宜河 爲奉直郞者
順治九年三月 日
父前縣監柳元之監察時癸十甲四別代加幷超
正郞
判書 參判 參議臣閔(手決)
佐郞
假郞廳臣張(手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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