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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宜河 敎牒(유의하 교첩)

 

명 칭 : 교첩
작성연대 : 1651년
작성자 : 이조
수취자 : 유의하
소장처 :
크     기 :

 

해제

이 문서는 순치 8년(효종 2년: 1651) 10월 28일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통사랑 유의하를 무공랑으로 삼는다는 교첩이다. 이 임명은 前 현감 유원지가 전생서 주부 시절 갑신년(인조 22년: 1644) 6월과 을유년(인조 23년: 1645) 6월에 別加할 것을 아들인 유의하에게 代加한 것이다. 10월 25일 통사랑에 임명된 지 3일만에 다시 이런 봉교가 있었다. 이조참판 崔氏와 이조참의 趙씨와 이조좌랑 金氏의 수결이 있다. 『古文書集成』 (河回 豊山柳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참조.

 

원문

吏曹順治八年十月 二十八日 奉
敎 通仕郞柳宜河 爲務功郞者
順治八年十月 日
父前縣監柳元之典牲暑主簿時甲六乙六別代加
正郞
判書 參判臣崔(手決) 參議臣趙(手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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