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宜河 敎牒(유의하
교첩)
명 칭 : 교첩 작성연대 : 1651년 작성자 : 이조 수취자 :
유의하 소장처 : 크 기 :
해제
이 문서는 순치
8년(효종 2년: 1651) 10월 28일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통사랑 유의하를 무공랑으로 삼는다는 교첩이다. 이 임명은 前 현감 유원지가
전생서 주부 시절 갑신년(인조 22년: 1644) 6월과 을유년(인조 23년: 1645) 6월에 別加할 것을 아들인 유의하에게 代加한 것이다.
10월 25일 통사랑에 임명된 지 3일만에 다시 이런 봉교가 있었다. 이조참판 崔氏와 이조참의 趙씨와 이조좌랑 金氏의 수결이 있다. 『古文書集成』 (河回 豊山柳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참조.
원문
吏曹順治八年十月
二十八日 奉 敎 通仕郞柳宜河 爲務功郞者 順治八年十月 日 父前縣監柳元之典牲暑主簿時甲六乙六別代加 正郞 判書
參判臣崔(手決) 參議臣趙(手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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