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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편

 

 

柳宜河 敎牒(유의하 교첩)

 

명 칭 : 교첩
작성연대 : 1651년
작성자 : 이조
수취자 : 유의하
소장처 :
크     기 :

 

해제

이 문서는 순치 8년(효종 2년: 1651) 10월 25일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종사랑 유의하를 통사랑으로 삼는다는 교첩이다. 이 임명은 前 현감 유원지가 창락찰방 시절 임신년(인조 10년: 1632) 5월과 계유년(인조 11년: 1633) 5월에 別加할 것을 아들인 유의하에게 代加한 것이다. 이조참판 崔氏와 이조좌랑 李氏의 수결이 있다. 『古文書集成』 (河回 豊山柳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참조.

 

원문

吏曹順治八年 十月 二十五日 奉
敎 從仕郞柳宜河 爲通仕郞者
順治八年十月 日
父前縣監柳元之昌樂察訪時壬五癸五別代加
正郞
判書 參判臣崔(手決) 參議
佐郞臣李(手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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