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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袽 敎牒(유여 교첩)

 

명 칭 : 교첩
작성연대 : 1605년
작성자 : 이조
수취자 : 유여
소장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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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이 문서는 만력 33년(선조 38년: 1605) 정월 14일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무공랑 유여를 선무랑 장수도찰방으로 삼는다는 교첩이다. 이 임명은 유여의 부친인 풍원부원군 유성룡이 갑진년(선조 37년: 1604) 10월에 別加할 것을 아들인 유여에게 代加한 것까지 아울러 준 것이다. 이조정랑 丁氏와 이조참의 黃氏의 수결이 있다. 『古文書集成』 (河回 豊山柳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참조.

 

원문

吏曹萬曆三十三年 正月十四日 奉
敎 務功郞柳袽 爲宣務郞長水道察訪者
萬曆三十三年正月 日
父豊原府院君柳成龍甲十別代加幷授
正郞臣丁(手決)
判書 參判 參議臣黃(手決)
佐郞

 

번역

이조는 만력 33년 정월 14일 봉교하여 무공랑 유여를 선무랑 장수도찰방으로 삼는다.
만력 33년 정월 일
부친인 풍원부원군 유성룡이 갑진년 10월에 別加할 것을 代加하여 아울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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