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袽 敎牒(유여
교첩)
명 칭 : 교첩 작성연대 : 1605년 작성자 : 이조 수취자 :
유여 소장처 : 크 기 :
해제
이 문서는 만력
33년(선조 38년: 1605) 정월 14일 이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무공랑 유여를 선무랑 장수도찰방으로 삼는다는 교첩이다. 이 임명은 유여의
부친인 풍원부원군 유성룡이 갑진년(선조 37년: 1604) 10월에 別加할 것을 아들인 유여에게 代加한 것까지 아울러 준 것이다. 이조정랑
丁氏와 이조참의 黃氏의 수결이 있다. 『古文書集成』 (河回 豊山柳氏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참조.
원문
吏曹萬曆三十三年
正月十四日 奉 敎 務功郞柳袽 爲宣務郞長水道察訪者 萬曆三十三年正月 日 父豊原府院君柳成龍甲十別代加幷授 正郞臣丁(手決)
判書 參判 參議臣黃(手決) 佐郞
번역
이조는 만력
33년 정월 14일 봉교하여 무공랑 유여를 선무랑 장수도찰방으로 삼는다. 만력 33년 정월 일 부친인 풍원부원군 유성룡이 갑진년
10월에 別加할 것을 代加하여 아울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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