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邦贊 遺言(김방찬
유언)
명 칭 : 유언 작성연대 : 1673년 작성자 : 김방찬 수취자 : 여러
자식들 소장처 : 크 기 : 가로31㎝×세로83㎝
해제
이 문서는
김방찬이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급하며 남기 유언이다. 특히 딸에게는 신비(新婢) 다섯(불명) 구(口)만 분급하며, 다른 재산은 일체 분급하지
말라는 당부가 눈에 띈다. 이렇게 딸에게 재산을 분급하지 않는 것은 만약 조금있는 집안의 전민(田民)을 딸에게 똑같이 나누어준다면 아들들이 장차
떠돌아다니는 삶을 면하기 어렵다는 염려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자손 대대로 이 유언을 지켜 아들들에게만 노비와 전답을 모조리 나누어주라고
당부한다. 그리고 외손에게는 제사를 지내게 하지 말라는 말도 있다.
원문
遺言
康熙十二年癸丑 七月二十六日 子息等處遺言爲臥乎事段 余亦不幸身病 日向危劇 眞元已盡 萬無回生之路 未死前奴婢田畓乙 子男處 欲爲成文分給爲乎矣
精神昏亂 不能收拾仍于 敢請仲兄執筆遺書爲在果 琴韶伏在爲在皮字五十六畓十八卜九束 大田伏在爲在籍字五十九畓十九卜七束 鶴沙伏在爲在可字五田三十二卜九束庫果
婢女還三所生 婢江阿之 婢愛丹一所生 婢雪香乙 奉祀條以區處爲遣 其餘奴婢田畓段 分給不得爲去乎 汝矣兄弟Ꝣ 一一平均分執爲旀 婢女還二所生 婢二花 同婢一所生
婢勝花 婢貴代一所生 奴貴奉乙良 長男處別給爲遣 婢江阿之一所生 婢世花乙良 次男處別給亦 家親遺言敎是去乎 後所生 並以各自依例使喚爲旀 女息段
新婢(五)口Ꝣ分給爲遣 例得奴婢田畓乙良 切勿許與爲旀 生(還)田畓奴婢段置 繼母生時 家親遺言導良 明文成給敎是乎矣 未及着署 不意捐世 將來之事
未可豫料Ꝣ不喩 精神如許 不得分給爲去乎 後日區處後 女息除良 子男Ꝣ平均分執爲在果 吾家些少田民乙 女息處一樣分給 則子男等將未免流離之患乙仍于
如是遣言爲去乎 子孫等世守遺意 子男Ꝣ奴婢田畓乙 沒數分給爲遣 祭祀段 外孫處勿爲輪行事
財主 幼學 父 邦贊 (手決) 伯父 生員
邦烈 (手決) 筆 仲父 幼學 邦衡 (手決) 叔父 前縣監 邦杰 叔父 幼學 邦照 (手決)
번역
유언
강희 12년 계축년 7월 26일.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은 내가 불행이 몸에 병이 있어 날로 위급하여 참된 원기가 이미 다하여
회생할 길이 전혀 없기에 죽기 전에 노비와 전답을 자식들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분급하고자 함이다. 정신이 혼란하여 수습할 수 없어서 중형에게 붓을
들어 유서를 작성해 달라고 감히 부탁하였다. 금소복재(琴韶伏在) 피자(皮字) 56답(畓) 18복(卜) 9속(束)·대전복재(大田伏在) 적자(籍字)
59답(畓) 19복(卜) 7속(束)·학사복재(鶴沙伏在) 가자(可字) 5전(田) 32복(卜) 9속(束) 곳과 비(婢) 여환의 세 번째 소생
비(婢) 강아지·비(婢) 애단의 첫 번째 소생 비(婢) 설향을 봉사(奉祀) 조로 따로 주고, 그 나머지 노비와 전답은 분급하지 않았으니 너의
형제들만 고르게 나누어라. 비(婢) 여환의 두 번째 소생 비(婢) 이화와 같은 비(婢)의 첫 번째소생 비(婢) 승화·비(婢) 귀대의 첫 번째
소생 노(奴) 귀봉을 장남에게 별도로 주며, 비(婢) 강아지의 첫 번째 소생 비(婢) 세화는 차남에게 별도로 준다. 가친이 유언하는 것이다.
뒤에 태어나는 것은 아울러 각기 예에 의거하여 부리도록 하며, 여식에게는 신비(新婢) 다섯(불명) 구(口)만 분급한다. 예득노비(例得奴婢)와
전답은 일체 허락하지 않는다. 친어머니(불명) 전답과 노비도 계모 살았을 때, 가친의 유언에 따라 명문을 만들었으나 도장을 찍기 전에 뜻하지
않게 세상을 버렸다. 장래의 일은 미리 헤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신이 허락한다고 해도 분급 할 수가 없다. 후일 따로 처분한 후에 여식은
제외하고 사내아이에게만 고르게 나누어라. 우리 집 약간의 전민(田民)을 여식에게 똑같이 나누어준다면 아들들이 장차 떠돌아다니는 삶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이 유언한다. 자손 대대로 이 유언을 지켜 아들들에게만 노비와 전답을 모조리 나누어주어라. 제사는 외손에게 돌아가면서 지내게
하지 말라. 재주 유학 부 방찬 (수결) 백부 생원 방렬 (수결) 필 중부 유학 방형 (수결) 숙부 전현감 방걸
숙부 유학 방조 (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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