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璡 遺言(김진
유언)
명 칭 : 유언 작성연대 : 1577년 작성자 : 김진 수취자 : 여러
자식들 소장처 : 크 기 : 가로70㎝×세로56㎝
해제
이 문서는
김진이 봉사 자손에게 재산을 분급하면서 여러 자식에게 남긴 유언이다. 봉사 자손에게 전답과 가사를 더 분급하게 된 이유는 김진의 자손들이 적지
않으므로 제삿날 자손들이 집에 가득 모일 것이며, 노복들은 뜰에 가득할 것이며, 말은 마굿간에 가득할 것이니 종손이 가난하고 빈궁하면 그들을
대접하기 어려울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유언은 분재기에 속하는 것이므로 잡문에 넣지 않고 별도의 장르로 처리하였다.
古文書集成 (의성 김씨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참조.
원문
萬曆五年丁丑
閏八月十七日 諸子息亦中 遺言成置事段 臨河水谷 申谷奴婢田畓 已曾親給樣以 不動事在果 靑杞田畓段 妾子女等 小小分給爲遣 其餘四十餘石落種庫乙良 奉祀子孫
以專給爲去乎 奉祀子無後爲去等繼後 子無繼後 則次子爲之爲乎矣 已前承重乙良 不動爲遣 以此處田畓家舍加給事段 吾子孫其儷不小 祭祀之日 群集滿堂 奴僕盈庭
鞍馬牣廐 宗子貧窮 則供饋難支 以此爲慮 節祀失時者多矣 願吾子孫 敬奉吾意 世世傳之 無廢幸甚 家舍田畓主 自筆 生員 金璡 (手決) 遺言
看世上人 宗家殘劣 衆子豪猾 則以頹牛不冬 祭物不備稱云 侵責宗家者 比比有之 宗子貧窮 則雖殺一鷄烹一蔬 毋虛過祭月可也 然財富而不謹家廟祭祀
以媚佛淫事爲事者多 此則衆攻之可杖奴一百 (手決)
번역
만력 5년
정축년 윤8월 17일. 여러 자식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은 임하면 수곡리 신곡에 있는 노비와 전답은 이미 일찍이 친히 분급하였으므로 움직일 수
없다. 청기면의 전답은 첩 자녀에게 조금씩 분급하였다. 그 나머지 40여 섬지기 곳은 봉사 자손에게 오로지 분급한다. 봉사 자식이 후손이 없거든
계후를 두고 자식이 후손이 없으면 차자(次子)로 한다. 이미 승중하였으면 움직일 수 없다. 이곳의 전답 가사를 더하는 것은 내 자손들이 작지
않으므로 제삿날 집에 가득히 모일 것이며, 노복들은 뜰에 가득할 것이며, 말은 마굿간에 가득할 것이니 종손이 가난하고빈궁하면 그들을 대접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염려하여 절기 제사는 때를 잃는 경우가 많다. 바라노니 내 자손들은 공경히 내 뜻을 받들어 세세도록 전하여 폐하지 않았으면
하노라. 가사전답주 자필 생원 김진 (수결) 유언 세상 사람들을 보면, 종가(宗家)는 허약하고 중자(衆子)들은 사나워 소를
잡지 않으면 제물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말하며 종가를 꾸짖는 자가 즐비하다. 종손이 가난하면 비록 닭 한 마리를 잡고 채소 한 단을 삶더라도
제삿날을 헛되이 지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재물이 넉넉한데도 가묘의 제사를 삼가 지내지 않고 부처에게 아첨하고 제사 지내지 않을 곳에
제사지내는 자가 많다. 이러한 자는 여러 사람이 꾸짖어 노비에게 백대의 매를 치는 것이 옳다. (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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