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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편

 

 

 權大器 妻 裵氏 別給文記(권대기 처 배씨 별급문기)

 

명 칭 : 별급문기
작성연대 : 1611년
작성자 : 권대기 처 배씨
수취자 : 아들 원(寃)
소장처 : 안동군 임하면 임하동 권오혁씨 댁
크     기 : 불계척, 초서, 장지

 

해제

이 문서는 권대기의 처 배씨가 아들 원(寃)에게 재산을 별급하는 문서이다. 재산을 별급하게 된 이유는 이렇다. 아들 원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어 그 정리가 매우 가련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 살았을 때 아들 원에게 재산을 분급하고자 하였는데 미처 문서를 만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남편은 임종시에 그 점을 매우 안타까워했다. 그러므로 남편의 뜻을 받들어 남편이 분급하고자 했던 재산을 아들 원에게 별급한다는 것이다.

 

원문

萬曆三十九年 辛亥 二月三十日 子寃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 汝亦未離   喪失汝父 情理思義 尤極憐憫叱分不喩 家翁生時 情理之大定 欲別給 及其臨沒之意切至 而未及成置 追念悲慟 罔極終天 顧其遺意 不可不從 自己生死置 亦爲難必是乎等乙用良 家翁前日所欲別給爲在 買得逍字四十二田二十四卜八束四十一畓八卜八束庫乙 永永許給爲去乎 子孫傳持 鎭長耕食爲乎矣 後次良中汝矣同生中 爭望爲去乙等 用此文辨正者
財主 母 裵氏 印
證 家翁同姓 三寸姪 幼學 權( +言) 手決
家翁同姓 四寸孫 生員 權益亨 手決
筆執 孫 幼學 權益丁 手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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