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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편

 

 

 田畓賣買明文(전답매매명문)

 

명 칭 : 명문
작성연대 : 1565년
작성자 : 권윤변
수취자 : 이정회
소장처 : 안동군 와룡면 주하동 이용순 씨 댁
크     기 : 불계척, 초서, 백지

 

해제

이 문서는 권윤변이 이정회에게 논을 방매한다는 문서이다. 토지의 매매는 가옥이나 노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관(官)에 신고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의 입안문서가 점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 관을 거치지 않았으며, 이때 토지 문서는 관을 거치지 않아도 되었던 것으로 파악 할 수 있다. 명문은 보통 소지(所志)에 담긴 원인(原因) 사실(事實)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원문

嘉靖四十四年乙丑 三月初一日 幼學李廷會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 矣身畓遠處耕作爲難乙仍于 近處畓買得爲要 以銀字畓二庫合 卜庫乙 正租參拾石 荒租貳拾貳石 太一石 大麥參石 合折貳拾貳同依數捧上爲遣 永 放賣爲去乎 子孫傳持鎭長耕食爲乎矣 後次矣子息等亦 別爲所有去等 此明文內乙用良 告官辨正爲乎事
畓主 自筆 前參奉 權胤卞 手決

 

번역

가정 44년(1565년) 을축 3월1일 유학 이정회 에게 주는 명문
이렇게 명문을 올리는 것은 저의 논이 먼 곳에 있어 경작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곳에 있는 논을 매입하고자 함. 은자 논 두 곳과 삼십 복(卜) 곳을 합하여 정조(正租) 30섬, 황조(荒租) 22섬, 콩 한 섬, 대맥(大麥) 3섬 (…) 하고 영원히 방매함. 자손들에게 전해서 길이 경작하여 먹을 것. 이 다음에 자식들이 별도로 소유하려 하거든 이 명문의 내용으로 관에 고하여 바로 잡을 것.
답주 자필 전참봉 권윤변 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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