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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편

 

 

 金Ꜿ 繼後文記(김렴 계후문기)

 

명 칭 : 입안문기
작성연대 : 1660년
작성자 : 김렴(
金Ꜿ) 아내 이씨
수취자 :
소장처 : 안동시 태화동 김준식씨 댁
크     기 : 불계척(不計尺), 행서, 백지

 

해제

이 문서는 김렴이 적처와 첩 모두에게 자식이 없어 동생 선(石+先)의 아들 순강(純剛)을 계후로 맞이하기 위하여 양가 모두 동의하여 예조에 올린 문서를 예조에서 계목하여 시행을 허락한 것이다. 당시 담당자는 동부승지는 홍처윤(洪處尹)이다.

 

원문

順治十七年 月 日 禮曹立案
右立案爲繼後事 曹啓目節呈 故學生金Ꜿ妻李氏所志內 家翁嫡妾俱無子身死 家翁同生弟金■子純剛欲爲繼後 兩家同議 呈狀依他立後事所志 幼學金■所志內 同生兄金Ꜿ嫡妾俱無子身死 矣子純剛欲爲繼後 兩家同議 呈狀依他立後事所志 李氏緘斜內 家翁嫡妾俱無子身死 矣子純剛欲爲繼後 兩家同議 呈狀的實 金Ꜿ同姓三寸叔 生員金光輔 金■同生兄幼學金Ꜿ等 條目內 金Ꜿ嫡妾俱無子身死 其妻李氏亦 家翁同生弟金■子純剛欲爲繼後 兩家同議 呈狀的實事所志 及緘辭條目 據相考則 大典立後條 嫡妾俱無子者 告官立同宗支子爲後 註兩家父同命立之 父歿則母告官事載錄 向前金純剛乙 金Ꜿ繼後何如
順治十七年 七月二十八日 同副承旨臣洪處尹次知 啓依允敎事是去有等 以合行立案子
正郞 左郞
行判書 手 決 參判 參議 正郞 手決 佐郞
正郞 佐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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