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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편

 

 

 朴弘長 妻 孫氏 許與文記(박홍장 아내 손씨 허여문기)

 

명 칭 : 허여문기
작성연대 : 1606년
작성자 : 박홍장(朴弘長) 아내 손씨
수취자 : 서얼 동생 상륵과 삼륵
소장처 : 영덕군 창수면 인량동 이근화씨 댁
크     기 : 가로61㎝×세로40.5㎝, 행서, 장지

 

해제

이 문서는 박홍장의 아내 손씨가 서얼동생 상륵과 삼륵에게 노비를 분배하여 주는 문서이다. 자신의 친정아버지가 임종시에 재산을 분급하면서 서얼동생들에게도 각기 따로 문서를 작성하여 분급하였다. 그런데 서얼동생 중에 후사없이 죽은 이가 있어서 그의 노비를 적자(嫡子) 동생에게 맡겼다가 추심하여 자신의 장남이 부리고 있던 것을 장남이 뜻하지 않게 죽었으므로 서얼동생에게 문서를 작성하여 준다는 것이다. 손씨의 조카 손로와 사위 이시청이 수결하여 공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원문

萬曆參拾肆年丙午 九月二十日 成文右成文爲臥乎事段 矣父主臨終時 子女亦中 文記成給次 孼同生 慶勒六男妹段置 各別成文衿給爲乎 矣汝六男妹中 或有無後身死爲去等 汝等徒 長幼次序 以分執使喚亦爲有遣 彦陽孼同生段置 亦爲各別成文衿給爲有如乎 同孼同生亦 壬辰年分無後身死爲去乙 矣長男光昱生時 嫡同生以其衿付 奴孫同一所生 婢孫德 婢芿叱今二所生 奴山伊等乙 依法推尋 婢孫德段 長男衿以執持 奴山伊段 矣衿以平均分執使喚爲乎 矣亂離之中 未及成文次 長男不意身故乙仍于 遷延至今 節沙三寸姪魯茂火 成文爲去乎 各各執持 永永使喚爲乎矣 後次雜談隅有去乙等 依此文 辨正事
故 通政大夫 行大丘府使 朴弘長 妻 孫氏 印
三寸姪 忠義衛 孫魯 手決
孼同生 兼司僕 尙勒
定虜衛 三勒
執筆 女壻 幼學 李時淸 手決

 

번역

만력 34년 병오년(1606년) 9월 20일 문서를 작성 함. 다음과 같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버지 임종시에 자녀들에게 문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분급 할 때, 서얼동생인 경륵(慶勒) 여섯 남매에게도 각기 따로 문서를 작성하여 분급하였다. 너희 여섯 남매 중 혹 후사(後嗣)없이 죽은 이가 있으면 너희들이 장유(長幼)의 순서대로 나누어 부려라. 언양의 서얼동생에게도 역시 각기 따로 문서를 작성하여 분급하였다. 그 서얼동생이 임진년에 후사없이 죽은 이가 있어서 내 장남 광욱이 살았을 때 적자(嫡子) 동생에게 분급하여 주었던 비(婢) 손덕(孫德)과 노(奴) 산이(山伊)를 법에 따라 추심하여 덕손은 장남이 가지고, 산이는 고르게 부리게 했다. 난리 중이라 문서를 작성하지 못하던 차에 장남이 뜻하지 않게 죽었으므로 지금까지 끌어오다가 이번에 삼촌 조카 손노와 함께 문서를 작성한다. 각각 나누어 가져 영원히 부려라. 후에 잡담하는 일이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바르게 해라.

고 통정대부 행대구부사 박홍장 아내 손씨 인
삼촌질 충의위 손로 수결
얼동생 겸 사복 상륵
정로위 삼륵
집필 여서 유학 이시청 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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