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世廉 別給文記(박세렴
별급문기)
해제
이 문서는
박세렴이 맏아들 박의장(朴毅長)에게 별급하여 주는 문서이다. 결락(缺落)이 많아 내용 파악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박세렴의 부친 생존시에 살던 집과 박언준으로 부터 대여한 밭을 아울러 살 때, 돈이 부족하였는데 둘째 아들 홍장(弘長)이 경주 처가 밭을
방매하여 도와주었다. 그 집을 개조하여 맏아들에게 주려고 하였는데 부득이 하여 둘째 아들에게 주었고, 맏아들 의장에게는 집을 주지 못하여
노비(奴婢)와 전답을 별급하여 준다는 내용이다
원문
萬曆貳拾貳年甲午
拾月初參日 長子毅(長)亦中別給成文爲臥乎事段 (家)(翁)(生)(時) 所居家舍 當初朴彦(俊)處代田 幷以買□…□時價物不足之際 次子弘長亦 慶州妻家田庫
放賣□…捌拾餘疋 添補買得 改造爲有臥乎等 以此家段 長子亦中□□不得勢不得已 次子亦中許與爲乎喩在果 毅長乙良 未得造家許給條良中 奴婢中有實人擇給爲旀
代田條長哥溝木花田 欲字一百四十三六等 田四三卜五束 器字一百三十五等 田四卜一束 欲字一六等加 田四卜九束等乙 許給事 生時定意以亦分□ (臨)終時亦
有遺言乙仍于 上項田庫 及奴汗連參所生 婢四月 年□…□生有乙 依家翁願意 後所生幷以永永許給爲臥乎事 財主 故 贈嘉善大夫戶曺叅判 行義州牧判官
□…□ 證人 三寸姪 前主薄 □…□ 證人 家翁五寸姪 前主薄 □…□ 筆執 家翁同生弟 訓鍊判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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