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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서편

 

 

 金綵 妻 金氏 別給文記(김채 아내 김씨 별급문기)

 

명 칭 : 별급문기
작성연대 : 1531년
작성자 : 김채(金綵) 아내 김씨
수취자 : 김연(金緣)
소장처 : 안동시 태화동 김준식씨 댁
크     기 : 불계척(不計尺) 행서, 백지

 

해제

이 문서는 김채의 아내 김씨가 남편의 사촌형인 김연에게 노비를 별급하여 주는 문서이다. 김씨의 시아버지 김효원이 비첩의 아들 북간의와 그 소생 등을 남편에게 맡겨, 남편이 골육처럼 대해왔지만 편치 않았고 남편 역시 3년 전에 수양(收養)되어 왔으므로 이 문서에 별급하는 노비등을 문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말해왔으므로 부인 김씨가 남편의 유언을 받들어 별급한다는 것이다.

 

원문

嘉靖拾年卯辛 二月初二日 家翁四寸兄 興海郡守 金緣前成文許上爲臥乎事段 家翁父 忠贊衛 金孝源敎是 自己婢妾子北間矣良 妻幷産所生等乙 家翁處依止後 家翁亦骨肉之親以使用未便 自矣亦家翁父矣三歲前收養是乎等用良 右奴婢等乙 自矣亦中許上爲乎爲 常々說導爲白如可許與成置 不得不意身死爲白去乙 家翁遺言願意導良 向前北間矣一所生 奴豆乙彦 年參拾玖 癸丑生 二所生 婢豆乙今 年參拾捌 甲寅生 參所生 奴億孫 年參拾 壬戊生 及豆乙今一所生 奴奉孫 年拾伍 丁丑生 二所生 婢奉今 年拾貳 庚辰生 參所生 婢於也紛 年拾 壬午生 肆所生 奴奉年 年柒 乙酉生 伍所生 奴奉山 年肆 戊子生等乙 永々許上爲去乎 後所生幷以子孫傳持 鎭長使用爲乎 矣別爲所有去等 此文字內事意乙用 告官辨正爲乎事
財主 故 金綵 妻 金氏 印 右寸
證 幼學 金 手決
幼學 □ 手決
筆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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