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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琴應壎 別給文記(금응훈 별급문기)

 

명 칭 : 별급문기
작성연대 : 1608년
작성자 : 금응훈
수취자 : 권환(權寏)
소장처 : 안동군 임하면 임하동 권오혁씨 댁
크     기 : 불계척(不計尺) 초서, 백지

 

해제

이 문서는 금응훈이 처남 권환에게 비(婢) 나팽을 별급하여 주는 문서이다. 처남인 권환이 금응훈에게서 학문하였는데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므로 그 기쁨의 표시로 별급하여 준다는 것이다. 금응훈은(1540-1616) 퇴계의 직전문도이다.

 

원문

萬曆三十六年 四月十九日 妻娚權寏茂火成文爲臥乎事叱段 汝亦學於我 而得中司馬 喜慶無甚 婢年二十難彭乙 永々別給爲去乎 後所生 幷以鎭長使喚爲乎矣 爭望隅有叱去等 此明文乙用良 告官辨正事
奴主 自筆 前縣監 琴應壎 手決
證 通政大夫知製敎行龍驤衛副護軍 權泰一 手決
成均生員 權 宬 手決

 

번역

만력 36년(1608년) 4월 19일 처남 권환과 함께 문서를 작성한다. 권환 역시 나에게 배워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므로 매우 기쁘다. 그러므로 나이 스무 살인 비(婢) 난팽을 영원히 준다. 후에 그에게서 난 소생도 아울러 길이 부려라. 다투어 틈을 보이거든 이 문서를 써서 관에 고하여 바로 잡도록 하라.


노주 자필 전현감 금응훈 수결
증 통정대부 지제교 행용양위부호군 권태일 수결
성균생원 권성 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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