琴應壎 別給文記(금응훈
별급문기)
명 칭 : 별급문기 작성연대 : 1608년 작성자 : 금응훈 수취자 :
권환(權寏) 소장처 : 안동군 임하면 임하동 권오혁씨 댁 크 기 : 불계척(不計尺)
초서, 백지
해제
이 문서는
금응훈이 처남 권환에게 비(婢) 나팽을 별급하여 주는 문서이다. 처남인 권환이 금응훈에게서 학문하였는데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므로 그 기쁨의 표시로
별급하여 준다는 것이다. 금응훈은(1540-1616) 퇴계의 직전문도이다.
원문
萬曆三十六年
四月十九日 妻娚權寏茂火成文爲臥乎事叱段 汝亦學於我 而得中司馬 喜慶無甚 婢年二十難彭乙 永々別給爲去乎 後所生 幷以鎭長使喚爲乎矣 爭望隅有叱去等
此明文乙用良 告官辨正事 奴主 自筆 前縣監 琴應壎 手決 證 通政大夫知製敎行龍驤衛副護軍 權泰一 手決 成均生員 權 宬
手決
번역
만력
36년(1608년) 4월 19일 처남 권환과 함께 문서를 작성한다. 권환 역시 나에게 배워 사마시에 합격하였으므로 매우 기쁘다. 그러므로 나이
스무 살인 비(婢) 난팽을 영원히 준다. 후에 그에게서 난 소생도 아울러 길이 부려라. 다투어 틈을 보이거든 이 문서를 써서 관에 고하여 바로
잡도록 하라.
노주 자필 전현감 금응훈 수결 증 통정대부 지제교 행용양위부호군 권태일 수결 성균생원 권성
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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