解題
황응규(黃應奎;1518∼1599)의 시문집. 황응규의 자는 중문(仲文),호는 송간(松澗), 본관은
창원(昌原)이다. 아버지는 우찬성 사우(士祐)이며, 어머니는 오수정(吳壽楨)의 딸이다. 주세붕(周世鵬)·이황(李滉)의 문인이다. 1543년(중종
38) 사마시에 합격, 성균관에 입학하여 여러차례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뒤 태학(太學)에서 그 재주를 아껴 추천하여
전함사별제(典艦司別提)가 되고 장흥고직장(長興庫直長)에 이르렀다. 1569년(선조 2) 52세로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
전생서주부(典牲署主簿)에 임용되고, 호조·형조·공조의 정랑과 좌랑 등 여러 벼슬을 역임하였다. 1588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였고,
소명이 있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양곡을 군량으로 바쳐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오르고, 1594년 동지돈녕부사가
되었다. 또한 향병대장(鄕兵大將)으로 추대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의기를 고취하고 장정·군량 등을 모집하여 출전하였다. 초서(草書)를 잘 썼다.
문집은 3권 2책의 목활자본이다. 원래 『회산세고(檜山世稿)』에 들어 있던 것을 1927년 후손 정흠(鼎欽)·순영(淳永) 등이 따로 뽑아
간행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이충호(李忠鎬)의 발문이 있다. 권1·2에 시 399수, 권3에 소(疏) 2편, 서(書) 1편, 잡저 3편,
고유문 4편, 제문 3편, 기(記) 4편, 묘갈명·묘표 각 1편, 부록으로 만사 9수, 가장·묘갈명·행장 각 1편,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 증시(贈詩) 19수, 지(識)·보유(補遺)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시에는 임진왜란을 당하여 우국충정을
토로한 것이 몇 편 있다. 단양군의 민폐를 열거하고 그 시정을 촉구한 상소문에서는 당시 지방행정의 무질서와 학정을 살펴볼 수 있다. 저자는
민폐로서 꿩·노루 등을 무제한 잡아 바치라는 이른바 산행(山行), 대소 수용에 필요한 목재를 바치는 재목, 종이를 만들어 바치는 지공(紙貢),
악공(樂工)의 가포(價布)에 충당되는 악공포(樂工布), 국가나 지방의 대소 공사에 동원되는 야장(冶匠), 그리고 현물로 바치는
완철(莞鐵)·칠피(漆皮) 등을 들고 있다. 이것들은 원래 지방특산물로서 생산지에서만 토산으로 바치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 지방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했으므로 그 물건이 생산되지 않는 고장에서는 많은 값을 주고 사서 바쳐야 하고, 이에 시달린 백성들은 유랑의 길을
떠나 지방 고을들은 텅텅 비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황응규(黃應奎;1518∼1599)의 시문집. 황응규의 자는
중문(仲文),호는 송간(松澗), 본관은 창원(昌原)이다. 아버지는 우찬성 사우(士祐)이며, 어머니는 오수정(吳壽楨)의 딸이다.
주세붕(周世鵬)·이황(李滉)의 문인이다. 1543년(중종 38) 사마시에 합격, 성균관에 입학하여 여러차례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
뒤 태학(太學)에서 그 재주를 아껴 추천하여 전함사별제(典艦司別提)가 되고 장흥고직장(長興庫直長)에 이르렀다. 1569년(선조 2) 52세로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 전생서주부(典牲署主簿)에 임용되고, 호조·형조·공조의 정랑과 좌랑 등 여러 벼슬을 역임하였다. 1588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였고, 소명이 있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양곡을 군량으로 바쳐 절충장군(折衝將軍)에 오르고,
1594년 동지돈녕부사가 되었다. 또한 향병대장(鄕兵大將)으로 추대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의기를 고취하고 장정·군량 등을 모집하여 출전하였다.
초서(草書)를 잘 썼다. 문집은 3권 2책의 목활자본이다. 원래 『회산세고(檜山世稿)』에 들어 있던 것을 1927년 후손
정흠(鼎欽)·순영(淳永) 등이 따로 뽑아 간행하였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이충호(李忠鎬)의 발문이 있다. 권1·2에 시 399수, 권3에
소(疏) 2편, 서(書) 1편, 잡저 3편, 고유문 4편, 제문 3편, 기(記) 4편, 묘갈명·묘표 각 1편, 부록으로 만사 9수,
가장·묘갈명·행장 각 1편,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 증시(贈詩) 19수, 지(識)·보유(補遺)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시에는
임진왜란을 당하여 우국충정을 토로한 것이 몇 편 있다. 단양군의 민폐를 열거하고 그 시정을 촉구한 상소문에서는 당시 지방행정의 무질서와 학정을
살펴볼 수 있다. 저자는 민폐로서 꿩·노루 등을 무제한 잡아 바치라는 이른바 산행(山行), 대소 수용에 필요한 목재를 바치는 재목, 종이를
만들어 바치는 지공(紙貢), 악공(樂工)의 가포(價布)에 충당되는 악공포(樂工布), 국가나 지방의 대소 공사에 동원되는 야장(冶匠), 그리고
현물로 바치는 완철(莞鐵)·칠피(漆皮) 등을 들고 있다. 이것들은 원래 지방특산물로서 생산지에서만 토산으로 바치게 되어 있었는데, 당시
지방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했으므로 그 물건이 생산되지 않는 고장에서는 많은 값을 주고 사서 바쳐야 하고, 이에 시달린
백성들은 유랑의 길을 떠나 지방 고을들은 텅텅 비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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