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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집편 -勿巖集 -

 

 勿巖集 解題

조선 중기의 학자 김륭(金隆)의 문집으로 목판본 4권 3책이다. 1774년(영조 50)년 이상정(李象靖)의 편집을 거쳐 후손 세완(世椀)과 성건(尙健) 등에 의해 간행되었다. 권두에 이상정의 서문과 권말에 정범조(丁範祖)의 발문이 있다. 권1에 시(詩) 102수, 부(賦) 1편, 권2에 서(書) 5편, 잡저(雜著) 1편, 잠(箴) 1편, 발(跋) 2편, 제문(祭文) 4편, 보유(補遺)로 시 6편이 실려 있다. 권3과 권4에는 잡저 5편이 실려 있다. 권5는 부록으로 연보 1편, 행장 1편, 묘지명 1편, 묘갈명 1편, 만사 1수, 제문 6편, 삼봉서원봉안문(三峰書院奉安文), 상량문, 사우증유록(師友贈遺錄), 기문록(記聞錄), 묘표 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2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與趙月川穆書」는 1588년 병산서원에서 교열을 보아 억지로 반으로 내용을 줄이게 된 『퇴계선생문집』에 대해 조목에게 불만을 토로한 편지이다. 「移道內書」는 1592년, 임진왜란을 당해 모두 함께 일어나 싸움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도내(道內)에 보낸 격문(檄文)이다. 「상방백김몽촌수서」는 1592년 안집사(김륵)에게 갑자기 안동으로 가라는 명령이 나와 모두 놀라고 어쩔 줄 몰라하니 잠시라도 안집사가 옛 직책을 수행하도록 하여 백성의 사정으 위로하고 편안하게 할 것을 관찰사에게 요청한 편지이다. 「상체찰사유서애성룡서」는 1592년 또한 당시 경상도관찰사에게 도내 민심수습의 우선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고, 체찰사 유성룡에게는 지금의 국내 경제사황에서 중국 원병을 청한다는 것은 더 많은 혼란과 폐단이 있을 뿐이므로 오직 우리 힘으로 막아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싸우고자 하는 백성은 돌보지 않고 명군에게 애걸하는 것은 쉬운 것을 소홀히 하고 어려운 것을 도모하는 것이며, 명군을 대접하기 위한 부역의 번잡함이 보통 때의 백배여서 백성들의 왜놈의 화도 이와같지 않다고 하며 떠나 버리니, 명군에게 절제하여 횡람의 근심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한 내용이다. 「상성주서」는 성주에게 보내는 편지로 성주가 김륭에게 賑濟의 일을 맡겼는데 아직 어머니의 心喪 중이라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사양하는 내용이다. 「주인록」은 자신의 행동거지를 경계하는 덕목을 크게 <존덕성>과 <도학문>으로 나누어 실었다. 덕목의 내용은 대개 논어와 중용 등에 실려 있는 글귀를 인용하였다. 「훈몽잠」은 부모, 형제, 스승, 부부, 친구, 군신 사이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적은 것으로 자식에게 글을 가르칠 적에 쓴 잠명이다. 「제선상인시축후」는 옹상인의 스승인 선상인의 도를 오래도록 전수하고 싶어 자신에게 스승의 시축을 보여 주었는데, 출가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이미 근본을 잃었기 때문에 도를 전할 수 없다고 하자, 옹상인이 스승의 글을 필사하여 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하여 그 일의 전말을 적었다. 「제왕안석명비곡후」에서는 <왕안석>과 <명비곡> 2편은 옛 사람들이 辭와 格이 뛰어나다고 말하면서 읊지는 않는데, 시의 뜻은 노래하고 읊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니 시가 담고 있는 근본은 생각하지 않고 시의 사와 격만을 숭상한다면 장차 지난 일을 뉘우치고 경계하며 감동하는 것이 없어져 시의 도가 사라지게 될 것 임을 경계하였다. 잡저에서는 사람의 몸가짐과 처세방안, 학문하는 태도 등에 대해 ‘주인록(做人錄)’이라는 제목으로 서술하였다. 몸가짐에서는 구용(九容)을 조목마다 자세히 풀이하고, 그것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과 처세에 있어 충성, 효도, 우애, 화목 등 8개 조항을 세분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문을 하는 태도로는 주자가 주장했던 존덕성(存德性)과 도문학(道問學)을 주축으로 하여 도표를 작성하고, 태극도설·통서·소학·고문진보 등을 강록(講錄)으로 적고, 난해한 부분은 국문까지 곁들여 축조 해설하였다. 그밖에도 예(禮)에 대해 관혼상제를 축조 상록한 『가례강록(家禮講錄)』이 있다. <본종오복도>에서는 ‘祖姑가 시집은 갔으나 자식없이 죽어 시집간 고모가 소공복을 입었다’라는 글귀에 대해 시마대공복을 입어야 하는데 소공복을 입은 것은 잘못이라 지적하였다. <通禮>에서는 사당, 심의제도, 거가잡의 등의 항목으로 통례를 나누어 사당에 제를 올릴 때의 예법과 귀인의 제복인 심의를 만드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거지 등을 실었다. 심의제도는 한글로 토를 달았다. <관례>에서는 관례와 계례의 의식을 설명하였다. <혼례>는 혼례의 절차를 적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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