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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집편 - 開巖集 -

 

開巖集解題


開巖集은 金宇宏의 문집으로 4권 2책이다. 김우굉의 유고는 임진왜란 등의 兵火를 거치면서 거의 없어져 버렸는데, 그의 5세손 金汝鎔의 주관으로 문집 간행작업이 진행되었다. 김여용의 종질 金景濂이 모아 놓은 시문 1질에 더하여 다른 문집에 수록된 창화시, 가첩의 기록 등을 모아 1729년에 2책으로 간행하였다. 李光庭이 교정을 보고 서문을 썼으며 김여용이 발문을 썼다. 권4는 부록으로 김우굉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글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문집의 내용을 대략 살펴보기로 한다. 첫머리에 이광정이 쓴 서문이 있다. 동강 김우옹과 더불어 이름을 날린 김우굉의 학문과 행적에 대해 칭찬하고 서문을 쓰게 된 경위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권1에는 16제 17수의 시가 실려 있는데, 제가들의 차운시도 모두 수집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다섯편의 부가 실려 있다. 「仲尼元氣賦」는 우주질서의 근본인 원기에 대해 그 역할과 중요성을 논하고 공자가 이를 체득하여 表揚했음을 칭송한 부이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下學而上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계를 뛰어넘어 지나치게 높은 경지만을 추구하는 학문태도를 경계하고 있다. 「竹西樓賦」는 삼척에 있는 죽서루에 유람 가서 느낀 감흥을 노래한 부이다. 五十川 등 주변의 절경에 대해 찬탄하고 춘하추동 사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경치를 묘사하고 있다. 「雪夜微行賦」는 1558년 정시에서 지은 부로서 왕의 미행에 대해 쓴 글이다. 임금의 거동은 법도에 맞추어 예에 합당하도록 해야 하며, 신하를 스승의 예로 맞이하여 충언을 성심껏 받아 줄 것을 강조하였다. 「不誠無物賦」는 1552년 진사시에서 지은 부로서 誠의 중요성에 대해 쓴 글이다. 성은 지극한 이치가 마땅히 실현되는 원리로써 크게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인륜도덕에, 작게는 사물과의 교섭에 있어서까지 모두 적용해야 할 마음가짐이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사람답지 못하고 사물은 사물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없으니 성이야말로 가장 긴요한 덕목이라고 강조하였다. 「桓山四鳥賦」는 성균관 재직시 지은 부로서 동기간의 우애를 강조한 글이다. 환산의 네 마리 새는 비록 미물이지만 같은 어미에서 태어나 사이좋게 자라고 성장해서는 서로를 그리워하는데 하물며 영물인 인간들은 그만도 못한 경우가 있으니, 형제간 붕우간에 우애를 갖고 살 것을 강조하였다. 권2에는 7편의 疏箚와 사직소 1편과 비답교서 2편이 실려 있다. 「請斬普雨第一疏」는 1565년 8월 7일, 보우의 주살을 청한 첫 번째 상소이다. 문정왕후의 죽음 이후 승려 보우의 처단을 요청하는 상소가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김우굉도 경상도 유생을 대표하여 疏頭가 되어 한달간 서울에 머물며 伏閤上疏를 올렸다. 경상도 유생이 올린 전후 22차례의 상소중 아래에 수록된 5건의 상소는 김우굉이 상중을 이유로 보우의 주살에 대해 미온적인 명종의 태도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보우의 처단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성균관 유생들이 空館하고 대신들이 거듭 啓를 올려도 보워처단의 지시가 없자, 이 상소를 올리게 되었다고 명종의 보우 비호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보우의 죄상을 열거하고 공론에 따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第二疏」는 1565년 8월 9일에 올린 두 번 상소로, 보우를 주살해야 한다는 공론을 좇지 않아 天理가 사라지고 인심이 흩어졌다고 극언하며, 보우에 대한 처벌은 流配로는 부족하니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의 요승 묘청과 신돈의 화를 예로 들어 화근을 빨리 제거할 것을 강조하고, 자신의 상소는 공론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천리를 회복하고 인심을 수습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第四疏」는 1565년 8월 12일에 올린 상소로 보우의 처단에 대한 임금의 결단을 촉구하였는데 가장 격렬하다. 형벌과 행상은 비록 임금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가는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며, 국인이 모두 부우의 주살을 원하는 것은 공론인데 반해 임금 혼자 유배로 정하고 그 고집을 굽히지 않는 것은 私情이니, 임금은 공과 사를 구분할 것을 요구하였다. 문정왕후 생전에 보우를 비호한 것은 모후에 대한 효성 때문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문정왕후 사후 온 나라의 공론에도 불구하고 극구 보우를 비호하는 것을 보니 임금의 보우에 대한 숭봉이 모후보다 심하며 이를 모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할 정도로 명종을 비판하였다. 「辭副校理疏」홍문관 부교리 직을 사양하며 올린 글이다. 자신의 품성과 학식이 그 직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자인하면서, 특히 자신의 건강이 나빠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陳君德箚」1578년 홍문관 응교직에 있을 때, 임금의 덕에 관해 올린 글이다. 제왕의 덕은 겸허함을 으뜸으로 꼽고 교만함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데, 겸허함이란 결국 충신의 간언을 기꺼이 받아 들이는 자세라고 하여 納諫을 임금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였다. 선조는 총명한 자질에 높은 학문을 갖추었지만 自聖의 병통이 있어 謙德이 부족하고 간언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뒤, 선정과 안민을 이루기 우해서는 공의와 간언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 있다. 「辭大司諫啓辭」는 1583년 대사간직을 사직하며 올린 啓文이다. 전에 김우굉이 형조참의로 있을 때, 사헌부에서 이관한 송사를 처리하며 형조판서 강섬과 정랑 어운해와 다툰 적이 있었음을 이유로 들어 새로 제수된 대사간직을 사양한다는 내용이다. 뒷부분에는 사직을 불허하는 임금의 비답과 당시 관련자들을 추고하라는 전교가 부기되어 있다. 「盧右相守慎辭職不允批答」는 1577년 김우굉이 의정부 사인으로 있을 때 대필한 노수신의 사직 불허 비답 교서이다. 노수신이 신병으로 우의정직의 사직을 요청함에 대해 선조가 국사의 다망함을 들어 사직을 허락하지 않은 글이다. 「又」는 1578년 김우굉이 홍문관 수찬으로 있을 때 대필한 노수신의 사직 불허 비답교서이다. 권3에는 問目과 論文, 그리고 일기가 실려 있다. 「上退溪先生問目」은 1569년 김우굉이 이황에게 편지로 제례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한 글이다. 題主 改正의 시기문제, 소상시 별도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하는가, 소상시 신발을 마혜로 바꾸어 신어야 하는가 등의 3가지 문제에 관한 김우굉의 질문이 실려 있고 각 질문 뒷 부분에는 이황의 답변이 부록되어 있다. 「上退溪先生書」는 1570년 이황의 안부를 묻고 祥祭이 예의에 관해 의심나는 곳을 질문한다는 내용이다. 「問目」은 제례에 관한 5가지 질문을 담은 문목이다. 제사의 제수에 장을 쓰지 않는 이유, 담제에 초현립을 쓰는 근거, 고제시 사용하는 그릇에 관한 문제, 축문의 구절에 관한 문제, ‘斷杖而無焚衰’라는 예문이 해석문제 등에 관해 질문하고, 각 질문 뒤에는 이황의 답변이 부기되어 있다. 「禫日變服之節」은 문목으로 2가지 사항에 관한 논의가 담겨 있다. 앞부분에는 담일에 질복으로 갈아 입는 문제에 대한 이황의 답변만 실려 있고 김우굉의 질문은 보이지 않는데, 다음에 나오는 노수신에 대한 문목 중 2번째 질문과 같은 내용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뒷부분에는 부모의 대소상제와 형제의 장례가 겹칠 때의 처리 방식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실려 있다. 「문노소재」는 노수신에게 장례와 제례에 관해 질문한 편지이다. 앞부분에는 합장시 사용하는 관곽 문제에 대한 김우굉의 질문과 노수신의 답변이 실려 있다. 뒷부분에는 질복으로 갈아입는 시기, 즉 길복으로 갈아입고 담제를 지내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김우굉의 질문과 노수신의 답변이 실려 있다. 「金日磾殺子論」은 김일제가 자식을 죽인 일에 대한 논평이다. 김일제는 중국 한무제 때 사람으로 본래는 흉노적 휴도왕이 태자였는데 무제가 흉노를 정벌하여 그 아버지를 죽이자 한나라에 귀화하여 벼슬살이를 하였다. 그 아들이 궁인을 희롱하여 문제가 되자 자식을 죽였는데, 김우굉은 이 사실을 비판하고 있다. 즉 아버지를 위해 원수를 갚기는 커녕 한나라의 신하가 된 것은 자신의 보신에 급급했기 때문이며, 그 아들의 패륜도 원인은 그가 자식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은데 있는데 자식을 죽여 그 잘못을 덮으려 한 것은 자신의 보신에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김일제를 ‘忘父殺子’한 인물로 비판하였다. 「答星州士林文」은 1565년 성주의 사림들이 보우 처단을 성사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의견을 물어오자 이에 답변한 글이다. 보우 처단 요청에 대한 임금의 처분이 완전히 결정된 상태는 아니므로 공교(향교수업 거부)를 결정하는 등 경솔하게 거취를 결정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西行日記」는 1565년 문정왕후 사후 보우 처단과 윤원형의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사림들이 명종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김우굉도 경상도 유생을 대표하여 疏頭가 되어 한 달간 서울에 머물며 伏閤上疏를 올렸다. 이 일기는 당시의 상황을 날짜순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陪疏 및 上疏과정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寓庵集跋」은 1582년 洪彦忠의 문집 간행에 즈음하여 외손서 김우굉이 쓴 발문이다. 홍언충은 홍귀달의 아들로서 이조정랑을 지냈는데, 그의 딸이 김우굉이 처모인 관계로 김우굉이 문집 간행을 주선하여 청주목사 김중노에게 그 일을 주관하도록 했음을 밝히고 있다. 「祭退溪先生文」은 1570년 이황에 대한 제문이다. 이황의 높은 학식과 덕망을 추앙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祭柳眉巖希春文」은 1577년 류희춘에 대한 제문이다. 김우굉이 홍문관 응교직에 있을 때 홍문관의 여러 관원들과 연명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류희춘의 높은 학식과 덕망을 추앙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察訪洪公墓文」은 洪胤崔에 대한 묘문이다. 홍윤최는 문장에 재주가 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시와 술로 위안을 삼았으며 1542년 유곡도 찰방에 임명되었다. 뒷부분에는 그의 자손이 기록되어 있는데 김우굉은 그의 사위이다. 권4는 부록이다. 權相一이 쓴 김우굉의 행장, 李埈이 쓴 묘갈명이 실려 있다. 정경세, 권문해, 고상안, 오운 등이 지은 만사가 실려 있고, 김우옹이 형의 죽음을 애도하는 제문이 실려 있다. 김우굉의 위패를 속수서원에 봉안하며 李栽가 지은 涑水書院奉安文이 실려 있다. 「南冥師友錄」에서 발췌한 김우굉에 관한 기사, 그의 관력과 행적, 그리고 높은 학식과 기개 등에 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李元禎이 찬술한「京山誌」에서 발췌한 김우굉에 관한 기사, 그의 관력과 행적 등에 관한 간단한 서술이 있으며, 류성룡과 이황의 칭송을 받은 점, 윤두수를 탐욕스럽다고 비판하고 이이의 잘못을 논하다가 집권세력으로부터 미움을 산 점 등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에 김여용이 쓴 발문이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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