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판가름할 판)
총7획:刀-5획,〔翰〕
(中) pàn (日) はん, ばん(ワケル) (英) judge
▣ 字解(자해) ▣
1. 뻐개다. 가름.
2. 판가름하다. 판단함. 裁判. 但第判能否<唐書>
3. 나누다. 구별함. 區判文體<南齊書>
4. 떨어지다. 흩어짐. 떠남. 上下旣有判矣<國語>
5. 반쪽. 쪽. 일편(一片). 掌萬民之判<周禮>
6. 문체(文體)의 한 가지. 옛날, 단죄(斷罪)의 이유를 밝혀 적은 글.
7. 판. 인쇄판. 활판. 版과 通함.
▣ 用例(용례) ▣
[判決]<판결> ①시시비나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함. ②법원이 법률을 적용하여 소송 사건을 판단ㆍ결정함.
[判歉]<판겸> 흉년이 들 것이라고 미리 판단함.
[判官]<판관> ①심판관. 재판관. ②신라 때 사찰의 일을 맡아보던 벼슬. ③고려 개성부ㆍ중문(中門)ㆍ통례문(通禮門)의 한 벼슬. ④조선 때, 돈령부ㆍ한성부ㆍ상서원(尙瑞院)ㆍ봉상시(奉常寺) 기타 여러 관아의 종오품 벼슬. ⑤고려ㆍ조선 때, 감영(監營)ㆍ유수영(留守營) 및 큰 고을에 둔 벼슬. 종오품. ⑥역귀(疫鬼)를 쫓는 의식인 구나(驅儺)를 할 때 나자(儺者)의 하나. 녹의(綠衣)를 입고 탈과 화립(畵笠)을 씀.
[判斷]<판단> 어느 사물의 진위(眞僞)ㆍ선악ㆍ미추(美醜) 등을 생각하여 정함. 또는 그렇게 정한 내용.
[判讀]<판독> 어려운 문장이나 암호ㆍ고문서 따위의 뜻을 헤아려 읽음.
[判例]<판례> 소송사건(訴訟事件)을 판결(判決)한 선례(先例). 판결례(判決例).
[判明]<판명> 어떤 사실을 명백히 밝힘.
[判無]<판무> 아주 없음. 확실히 없음.
[判無識]<판무식> 《韓》일자무식(一字無識). 전(全)무식. 아주 무식함.
[判別]<판별>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구별함. 또는 그런 구별.
[判事]<판사> ①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관. ②고려 때, 재상이 겸임하던 삼사(三司)와 상서육부(尙書六部)의 으뜸 벼슬. ③고려 때, 사헌부(司憲府)ㆍ통례문(通禮門) 따위의 삼품 벼슬. ④조선 때, 돈령부(敦寧府)ㆍ중추부(中樞府)ㆍ의금부(義禁府) 따위의 종일품 벼슬.
[判書]<판서> ①두 사람이 각각 한쪽씩 가지고 있는 계약서. ②고려 말과 조선 때의 육조(六曹)의 으뜸 벼슬.
[判押]<판압> 수결(手決).
[判然]<판연> 확실히 드러나 있는 모양.
[判異]<판이> 아주 다름.
[判狀]<판장> 죄(罪)를 판결(判決)하는 선고문(宣告文).
[判正]<판정> 판별(判別)하여 바로 잡음. 단정(斷正).
[判定]<판정> 판별(判別)하여 결정함.
[判知]<판지> 판단하여 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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