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典】(법 전)
총8획:⼋-6획,〔銑〕
(中) diǎn (日) てん(ノリ) (英) law
▣ 字解(자해) ▣
1. 법. 규정. 建國之六典<周禮>
2. 책. 法典. 有典有則<書經>
3. 가르침. 五典<書經>
4. 의식. 肅祭典<隋書>
5. 바르다. 典雅.
6. 관장하다. 典婦功<周禮>
7. 전당잡다. 典當鋪. 民間質典<金史>
▣ 用例(용례) ▣
[典客]<전객> 진(秦)대의 벼슬. 구경(九卿)의 하나로, 제후(諸侯) 및 만이(蠻夷)에 관한 일을 맡아봄.
[典據]<전거> ①말이나 문장 따위의 근거가 되는 문헌상의 출처. ②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시행함.
[典決]<전결> 규칙을 정함. 제정(制定).
[典經]<전경> ①규범(規範). ②경서(經書).
[典戒]<전계> 계(戒). 경계(警戒).
[典故]<전고> ①전례(典禮)와 고사(古事). ②전거(典據)가 되는 고사.
[典誥]<전고> ①서경(書經)의 요전(堯典)․순전(舜典)과 탕고(湯誥)․강고(康誥) 등. 곧 태고의 제왕의 언행의 기록. ②고서(古書) ③조칙(詔勅).
[典廐]<전구> 천자(天子)의 마굿간을 맡은 벼슬.
[典券]<전권> 문권(文券)을 전당으로 함. 문권을 전당 잡힘.
[典器]<전기> 세상을 다스리는 데 쓰이는 것.
[典當]<전당> 물품을 담보로 하여 돈을 꾸어 주고, 꾸어 씀. 저당.
[典麗]<전려> 바르고 고움.
[典歷]<전력> 관장(管掌)함.
[典例]<전례> 전거(典據)가 되는 선례. 전고(典故).
[典禮]<전례> ①왕실의 의식. ②일정한 의식(儀式).
[典賣]<전매> 저당(抵當)에 넣어 팔아 넘김.
[典謨訓誥]<전모훈고> 「서경」(書經)에 있는 전(典:堯典 등)ㆍ모(謨:大禹謨 등)ㆍ훈(訓:伊訓)ㆍ고(誥:湯誥 등)의 문체(文體).
[典物]<전물> 전당잡히는 물건. 저당물.
[典範]<전범> 본보기가 될 만한 모범.
[典法]<전법> 전칙(典則).
[典墳]<전분> ①삼황오제(三皇五帝)의 서(書)인 삼분오전(三墳五典)의 약(略). 전(轉)하여 ②고서(古書).
[典司]<전사> 관장(管掌)함.
[典祀]<전사> ①나라에서 정(定)한 제사 ②옛날 제사(祭祀)를 맡은 벼슬.
[典膳]<전선> 천자(天子)의 선부(膳部)의 일을 맡은 벼슬.
[典屬國]<전속국> 속국의 일을 맡은 벼슬.
[典式]<전식> 법식(法式).
[典實]<전실> 전고(典故). 고실(故實).
[典雅]<전아> 바르고 고상함.
[典謁]<전알> 내객(來客)의 접수를 맡은 벼슬. 알(謁)은 명함(名銜).
[典押]<전압> 저당에 넣음. 전당잡힘.
[典午]<전오> ①사마(司馬)의 벼슬. 전(典)은 사(司) 오(午)는 마(馬). ②진대(晉代)의 일컬음. 임금이 사마씨(司馬氏)이므로 이름.
[典獄]<전옥> ①재판을 맡음. ②옥(獄)의 감시자. ③교도소장(矯導所長). ④죄인을 가두던 감옥.
[典要]<전요> 일정한 규칙.
[典律]<전율> ①정해진 법률. ②조선 때, 장악원(掌樂院)의 정칠품 잡직(雜職)의 하나.
[典衣]<전의> ①옷을 전당 잡힘. ②의복(衣服)의 일을 맡음.
[典儀]<전의> 법식. 의식(儀式).
[典章]<전장> ①제도(制度)와 문물(文物) ②법칙(法則)․규칙(規則).
[典掌]<전장> 일을 맡아서 처리함.
[典籍]<전적> 책. 서적(書籍).
[典制]<전제> 전장(典章).
[典主]<전주> ①관장함. ②전당 잡힌 사람. 또는, 질권자(質權者).
[典重]<전중> 언행(言行)이 규구(規矩)에 맞고 점잖음.
[典證]<전증> 고사(古事)의 증거.
[典職]<전직> 맡음. 관장함.
[典質]<전질> 물건을 전당 잡힘.
[典執]<전집> 전당(典當)을 잡히거나 잡음.
[典籤]<전첨> 문서를 맡은 벼슬아치.
[典貼]<전첩> 전당 잡힘.
[典則]<전칙> 법. 법칙(法則). 규범(規範).
[典統]<전통> 도맡아 다스림.
[典學]<전학> ①항상 학문에 종사(從事)함. 전(典)은 상(常)의 뜻 ②후세(後世)에 천자(天子)의 입학(入學)의 뜻으로 쓰임 .
[典憲]<전헌> 전범(典範).
[典刑]<전형> ①예로부터 내려오는 법전. ②전통(傳統)의 법식. 전형(典型). ③형벌을 관장함.
[典型]<전형> ①모범이 될 만한 본보기. 전형(典刑). ②조상이나 스승을 본받은 틀.
[典訓]<전훈> 인도(人道)의 가르침. 교훈(敎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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